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11,2020
판결선고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구로구 D빌딩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으로 사업체를 갖고 있고 홍삼음료 판매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정말 좋은 기회다. 4,100만 원을 지급하면 평소보다 훨씬 싸게 회사 지분의 약 1%를 주고, 주식 상장이 되고 나면 회사 지분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넘겨주겠다. 회사 상장이 거의 100% 확실하지만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원금에다가 원금 대비 30%인 1,230만 원을 더해서 5,330만 원을 주겠다. 그래도 믿지 못하겠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1억 원 및 국세청 체납세금 2,1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또한 사업준비단계로 매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자본금 3억 원도 시장조사, 제품등록 등에 모두 사용하여 운영자금이 거의 없고 추가 투자유치를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상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내기도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상장하여 주식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인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홍삼제품 판매사업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의 투자유치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닌 E으로부터 4,100만 원 투자를 받았었는데 I가 인도네시아의 화폐가치 폭락에 따른 디폴트 우려를 이유로 갑자가 투자를 거절하여 사업이 좌초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홍삼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거쳐 2013년 인도네시아에 ‘C’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 2014년부터 2015. 3.경까지 인도네시아 관련부처에 홍삼제품을 등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약속이행각서’에 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인도네시아에서의 홍삼제품 판매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E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사업에의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다른 투자자가 많았다면 4,100만 원이라는 상대적인 소액의 투자금을 추후 원금반환 약정까지 하면서 받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③ E은 자금이 없어 동생의 처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E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⑵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전혀 없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1억 원 및 국세청 체납세금 2,1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또한 사업준비단계로 매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자본금 3억 원도 시장조사, 제품등록 등에 모두 사용하여 운영자금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인 점, ② I의 직원 F은 피고인을 만나 인도네시아에서의 홍삼제품 판매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는 하였으나 2~3회 만나 설명을 들은 정도일 뿐 I 내에서 투자 논의 자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I를 소개해 준 G은 피고인에게 ‘I가 2015. 2.경 구체적인 투자결정을 하였다가 갑자기 철회한 것으로 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 이메일을 보냈으나 추후에 ‘위 이메일은 피고인이 정리하여 보내준 내용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준 것이고 이메일에 있는 내용과 같은 구체적인 투자결정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환율이 다소 불안정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경에 디폴트를 우려할 정도로 급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I로부터의 투자가 거의 확정적이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어떠한 투자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도네시아에서의 홍삼제품 판매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H(J)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100만 원을 인 도네시아에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환전자료 등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홍삼제품 판매사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상장하여 주식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⑶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과 피해자는 4,1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투지만, 이와 같이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홍삼제품 판매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에 봉착하자 곧 홍삼제품의 판매가 시작되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듯이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진행정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막연한 기대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진행정도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액이 4,100만 원에 이르고 5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가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작출한 자료(G의 이메일)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금전의 성격이 투자금임을 주장하면서 약정한 투자금의 민사상 반환의무마저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