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20초기1834 판결

2020

주문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2. 4. 피해자에게 대여 요청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병원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에게 2016. 2. 4. 자 범행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A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4. 자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23,354,971원이 변제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