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초기267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C를 금고 2년 6월, 피고인 D를 금고 6월, 피고인 주식회사 E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D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해자 I에 대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