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가단123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0,751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퇴직금 51,590,751원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2018. 11.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