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고 같은 표 '근무기간'의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퇴직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위 각 근무 기간 동안 근무하고도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별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