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단191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7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1. 1.부터 2021. 9. 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근무한 사실, 위 근무기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4,442,026원, 퇴직금이 4,873,234원 합계 39,315,2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미지급액 중 9,943,770원을 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9,371,490원(= 39,315,260원 – 9,943,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금 지급 여부

피고는 2019. 11. 1.부터 2021. 9. 7.까지 원고에 대한 임금으로 합계 83,048,749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피고가 2019. 11. 1.부터 2021. 9. 7.까지 원고, 원고와 동거하였던 피고의 언니인 D, D의 자녀에게 송금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의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인데 그 송금시기와 금액이불규칙한 점, 원고에게 직접 송금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D 및 D의 자녀는 원 고와 친족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융거래내역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여부

피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으로 위 83,048,74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 청구할 수 있거나 부당이득이므로 그 반환 청구권과 원고의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83,048,749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83,048,749원이 부당이득이라거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런 점에서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바에 따라 임금을 D의 자녀 계좌 등에 입금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피고가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임금을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머지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