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단503015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2. 10.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6분하여 그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광고 기획, 대행, 홍보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2. 6.경부터 2019. 3. 29.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를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바, 그 범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21. 1. 26.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정882). 이에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재판에서 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에 관하여 체불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진정인(피고)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를 하여,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6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컴퓨터를 절취한 후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 파일 등 자료를 절취하여 임의로 삭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피고가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수행한 프로젝트 파일 상실로 인한 손해액 합계 274,642,208원, ② 농촌 진흥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으나 수행하지 못한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액 13,000,000원을 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피고가 2015. 7.부터 2019. 2.까지 사이에 원고 사업장 및 그 사무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15,400,000원(= 월 350,000원 × 44개월)을 합한 303,042,208원(= 274,642,208원 + 13,000,000원 + 15,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액 중 각 일부금으로 합계 100,000,000원(= ①번 청구에 관한 일부 청구금액 71,600,000원 + ②번 청구금액 13,000,000원 + ③번 청구금액 1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컴퓨터 1대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관련 형사사건 절차 진행 후 이 사건 컴퓨터가 원고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근무하던 기간 이 사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원고에게 권리가 귀속되고, 이 사건 컴퓨터에 유일하게 저장되어 있는 자료 파일 등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그동안 원고의 의뢰로 작업하였던 결과물 및 검토자료, 그 중간 결과물 등을 원고 측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작업결과물에 대한 원본파일을 송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계약상 책임관계는 별론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원고 소유 또는 원고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일부 작업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약 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고에게 사무실 또는 사무용품 등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고 정산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근무하는 기간 원고의 양해 하에 사무실 또는 사무용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사무실 등 사용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7. 1. 1.부터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표 기재와 같이 2016년 미지급금 및 2017년, 2018년, 2019년 미지급 급여, 미지급 퇴직금 합계 89,794,026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설령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정산금은 2017. 11.부터 2019. 2.까지의 미지급된 48,000,000원(= 3,000,000원 × 16개월)이고, 그중 피고가 원고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용품을 사용한 사용료 합계 15,4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피고 주장의 미지급 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2016년 미지급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전제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544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그런데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4,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는 원고가 의뢰하는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분이 이루어진 점, 관련 형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스스로 프리랜서의 지위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수행한 업무결과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용역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각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2016. 3.자 C건물 10,000,000원 중 미지급금 6,731,594원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6. 1. 11.경 C건물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거나 정산을 마쳤다고 자인하는 3,268,406원을 제외한 나머지 6,731,5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6년 3월 C건물 사용경비, 11월 D기관 홍보기획비, 12월 말산업 홍보기획비 중 미지급금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 상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급여 상당액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월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년 12월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2019년 3월까지 합계 64,000,000원(= 4,000,000원 × 16개월)에 달하는 급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컴퓨터를 절취한 2019. 3.경 전후로 피고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스스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재직기간을 2019. 3. 29.까지로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컴퓨터를 절취한 2019. 3. 29.까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관계의 종료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는,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① 미지급 퇴직금, ②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한다.

그러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퇴직금 청구 및 근로기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2015. 7.경부터 2019. 2.경까지 약 44개월 동안 원고로부터 사무공간과 컴퓨터, 사무용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그에 따른 사용료 합계 15,4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5,4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위 채권으로 피고의 급여 채권을 상계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무공간 등을 사용하게 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멸시효 항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권 중 2016. 3.경 발생한 채권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급여채권으로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 11.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용역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기초로 한 용역비 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한편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0443 판결 등 참조).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한 위 비용 상당의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피고가 2016. 3.경 발생한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2021. 8. 18.자 반소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2016. 3.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21. 8. 19.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되었고, 그와 같은 뒤늦은 제출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그와 동시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며, 이를 심리하게 되면 소송완결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요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방어방법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갑 제18호증(정산서), 을 제2호증(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그 작성에 동의함에 따라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6년 발생한 채권을 특정하여 그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예비적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3.부터 원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반소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