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1가단50466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협회(이하 '피고협회'라고 한다)는 경기도내 각 시·군 F협회의 연합체인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D은 위 협회의 회장, 피고 E은 위 협회의 사무국장이며, 원고들은 부천시에서 F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G협회(이하 'G협회'라고 한다)의 회원이다.

나.

피고협회는 그 산하의 H위원회, I위원회(이하 명칭을 줄여 '위원회'라고만 한다)를 통해 2018. 1. 19.부터 2020. 10. 12.까지 원고 A에 대하여는 8차례, B에 대하여는 7차례의 징계를 하였고(이하 징계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1차 내지 9차징계라고 지칭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징계'라고 한다), 원고들은 피고협회의 상급기관인 사단법인 J(이하 'J협회'라고 한다)나 K체육회의 각 위원회에 각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그 결과 1, 2, 6차징계를 제외하고는 K체육회의 징계무효결정이 있었고, 1차 징계에 대하여 원고 A가 재심의신청을 한 결과 J협회도 제명결의를 하였다. 다만 J협회의 후속된 제명처분에 관하여 원고 A는 제명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0. 24. J협회 산하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명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2018가합109866). 또 2, 6차징계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인 K체육회가 원징계보다 감경하는 취지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차징계에 대하여는 원고 A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6차징계에 대하여 원고들은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20. 7. 2. 원징계처분인 피고협회의 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음에도 원징계처분을 무효로 보지 않고 감경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K체육회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2020카합10159), 2020. 9. 4. K체육회가 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원징계처분에 대한 무효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협회의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의 일시, 징계주문과 징계사유를 비롯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상급기관인 K체육회와 J협회가 한 징계 또는 징계무효의결, 상급기관의 징계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를 제기하거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각 란 기재와 같다.

<1>

마.

한편 피고협회 산하의 위원회 규정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2>은 다음과 같다.

바.

원고 A는 2018. 7. 26.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로부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처분서 이유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혐의는 2016. 9.경부터 2017. 8.경까지 판공비 명목 급여 지급, 입원비 지급, 임금 및 성과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G협회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관련자의 협회근무사실, 입원 진단서 제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A의 공모사실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2017. 11. 21.경 운영비 집행에 관한 G협회장 명의 문서와 관련된 것인데, 원고 A가 전결로 문서를 작성·발송한 것이어서 협회장 명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사.

원고 A는 2016.경 G협회 회장(L)에 의해 G협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7. 12.경 L에 의해 사무국장에서 해임되었는데, 원고 A는 오히려 L가 대의원 총회에서 이미 해임된 회장이라고 주장하며 L를 배제한 채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9. 7. 17. L에 대한 해임결의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4695(본소), 2019가합100850(반소),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후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4, 16 내지 20, 23, 27, 3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E은 차기 회장 및 사무국장에 연임하고자 자신들을 지지하였던 시군협회 회장들의 편을 들어 편파적으로 징계절차를 운영하면서, L 측이 제기한 진정은 거듭하여 징계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원하는 징계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왔다.

피고협회는 절차적으로 하자 있는 채로 원고들을 반복하여 징계하였고, 생업에 종사하는 원고들은 그 징계 심의절차에 대응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출석하며, 불이익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제기, 소제기 등 절차까지 진행하여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 정신적 노력을 소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두 무효가 된 피고협회의 징계들(2차징계 제외)에 의해 제자들의 M심사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의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단체가 회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징계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무효로 판단될 경우, 단체에게 회원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차징계를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피고협회의 잦은 징계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징계가 개별적으로 또는 일련의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① 아래에서 볼 이 사건 각 징계에 관련된 사정과 ②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위원회는 피고협회와는 무관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징계별로 위원구성의 변동도 있는 점, ③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협회는 2차징계와 같은 날 원고 A와 반대입장에 있던 L에 대하여도 원고 A보다 더 무거운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결의를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징계를 두고 피고협회가 오로지 원고들의 자격을 상실시키려는 의도 또는 협회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아래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거나,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1)

1차징계

갑 제6, 7, 8, 30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1차징계는 N 및 사단법인 J로부터 심사 추첨부정행위(어려운 O가 적힌 탁구공을 고정하여 심사장에서 O를 추첨할 때 그 O가 적힌 탁구공은 추첨자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방해하는 행위)의 발견에 따른 징계심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점, ② 1차징계결정서의 내용은, 원고 A가 2017. 11. 25. 부천소재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N심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 심사 추첨부정행위를 방관·묵인한 사실이 당시 심사를 준비하고 시행하는 심사분과 위원장 등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는 것인데, 그 당시 회의록상 P(심사분과위원장)의 진술은 관여한 사람 대부분이 심사 추첨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위 결정서 내용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 A의 징계사유는 심사 당시 부정행위를 방관·묵인하였다는 것이지 지시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나는 원고 A에게 부정행위를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한 점, ④ 상급기관인 J협회에서도 원징계 당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원징계와 같은 취지의 징계의결을 한 점, ⑤ 문제된 심사 추첨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당시 원고 A는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해 N 심사준비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점, ⑥ 이 사건에서 1차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지적되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법원에서 확인된 절차상 하자는 J협회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등을 알 수 있다.

2)

2차징계

2차징계는 원고 A의 횡령과 직권남용을 그 징계사유로 하고 있는 사실, 원고 A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마찬가지로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① 위 불기소처분은 2차징계 이후에 일어난 사정인 점, ② 원고 A의 횡령이나 G협회장 명의 도용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배경이 되는 공금의 지출, 원고 A의 G협회관련 문서 작성사실은 있었는바 완전히 꾸며진 사실관계를 배경으로 징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상급기관인 K체육회에서도 2차징계 당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다만 징계양정을 달리하여 원고 A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던 점, ④ 2차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3)

3 내지 6, 8, 9차징계

가)

위 각 징계는 원고 A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등,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이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손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이유로 각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모두 앞선 징계가 상급기관의 징계무효판단(또는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에 따라 다시 위원회를 열어 징계한 것이다.

나)

위 각 징계는 상급기관의 판단과 같이 피고협회 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징계는 그 과정에서 위원회 개최사실이 원고들에게 통보되지 않거나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었고, 나아가 피고협회에게 징계관할권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갑 제38, 41, 44, 47, 48, 50, 51호증, 을 제2, 3, 4,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Q, R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9. 초경 S, T, U 등이 피고협회에 원고 A를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하여, 원고 B을 건조물침입 등에 관하여 조사 후 징계하도록 진정하면서, 원고 A가 G협회 V카페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과 원고 B을 비롯한 사람들이 2018. 12. 31. G협회 사무실에 전자도어락을 손괴하고 내부로 들어온 CCTV 캡처사진(위 행위를 함께 하였던 W에 대하여는 2019. 10. 28.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그 진정이 허위사실이거나 명백히 징계가 필요없는 사유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그렇다면 피고협회가 그 진정에 따라 조사 및 징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나, 이미 한 징계의 무효를 이유로 재심의하는 것이 피고협회 징계권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반대로 전혀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거나 앞선 징계가 무효가 되었다고 재회부없이 방치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③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는 2차징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데, 이를 지적하는 원고 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6차 징계시 징계안건에서 삭제한 점(갑 제48호증 28쪽), ④ 피고협회가 반복하여 위원회 구성(위원회 규정 제4조의 위원 자격이 없는 위원이 포함된 경우)의 하자, 소집통지와 같은 절차상 하자 등을 간과하고 위 각 징계를 반복한 면은 있고 그 점에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직적·의도적으로 그 절차를 위반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관할 위반은 최초 징계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지적되어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6차징계의 경우 상급기관인 K체육회에서도 1차징계 당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징계사유는 인정하되 다만 징계양정을 달리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원징계보다 더 낮은 징계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던 점, ⑥ 2019. 10. 31.경 원고 B의 특수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에 의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6차징계 이후의 사정이고, 8, 9차징계 회의 당시 특수건조물침입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징계심의가 이루어진 점(갑 제50호증 25쪽) 등을 알 수 있다.

4)

7차징계

가)

갑 제18, 4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징계는 원고들에 대하여 G협회의 대의원을 사칭하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G협회를 사유화했음을 근거로 '단체운영과 관련한 직무태만 등 비위'와 'F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로 중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에 대하여는 영구제명, B에 대하여는 3년의 자격정지의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위 징계가 상급기관에서 징계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반려(관련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아 어느 기관이 어떻게 징계를 무효화시켰는지 알 수 없으나 당사자들이 징계반려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다)되거나 2021. 8. 27. 관할위반임이 밝혀지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갑 제31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9. 10.경 L가 원고들의 조직 사유화 행위에 관하여 조사 후 징계하도록 진정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판결이 선고되면서 L가 그간의 원고 A의 G협회 자금운용에 관하여 문제삼고자 한 것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거나 명백히 징계가 필요없는 사유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그렇다면 피고협회가 그 진정에 따라 조사 및 징계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피고협회 징계권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7차징계의 관할위반의 위법도 피고협회로서는 최초 징계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지적되어 알게 되었고, 징계반려에 대하여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7차징계의 어떤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④ 위원회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에 따르면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명은 없으나 '제명'이라는 징계명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각 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피고협회 회장은 위원회 간사지명, 위원 위촉, 위원회 소집권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징계가 있기 위한 위원회 소집은 회장인 피고 D이 주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기는 하나, 피고들이 여기서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오로지 원고들의 자격을 상실 또는 협회에서 제명하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만드는 등의 불법행위를 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각주1) 징계결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서에 나온 안건이나 의결결과 통보에 나온 징계 개별기준을 기재하였다.

각주2) 증거로 제출된 것은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의 2018. 6. 1.개정 H위원회 규정, 2016. 11. 10.개정 I위원회 규정인데, 상호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하여 적용될 규정의 개정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대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