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가단505943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780,78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2022.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9. 7.경 공장이전작업을 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직원으로 위 공장이전작업의 현장관리자 겸 안전관리책임자였다.

나.

원고 A는 2019. 7. 5. 피고 C에 고용되어 공장이전작업에 투입되었고, 2019. 7. 13. 쇼트기계 설치작업 중 엘피지가스 폭발로 얼굴, 목, 양쪽 하지, 양쪽 엉덩이 등에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원고 A를 고용하여 지하 8m의 작업현장에서 쇼트기계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벨트 외에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현장은 지하 8m의 구덩이로 산소통이나 엘피지가스통에서 새어나온 인화성 가스가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현장관리자로서 피용자인 원고 A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 역시 용접․용단 과정에서 가스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가스유출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 나아간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진료비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9. 7. 13.부터 2022. 9. 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비로 합계 30,643,58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제

가)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9. 7. 13.부터 2020. 10. 22.까지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로 55,325,96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 A의 요양기간 중 재산상 손해액 합계 19,528,170원에서 공제하면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11,115,410원(= 30,643,580원 – 19,528,170원)이 남게 된다.

나)

피고 C은 원고 A가 수령한 장해급여 47,778,500원도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A는 가동연한 경과를 이유로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 A가 수령한 장해급여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제한

11,115,410원 × 70% = 7,780,787원

나.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위자료는 2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780,78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7.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각주1) 원고들은 2021. 3.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9. 7. 14.로 하였다가 2022. 9.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9. 7. 22.로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