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397,08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2021.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39,598,16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1.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8,714,78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1.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46,960,69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1.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금형, 공작 기계기구 및 부품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다 2020.경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 A는 퇴직금 11,209,699원, 연차수당 1,187,388원 합계 12,397,087원
원고 B은 퇴직금 39,598,165원
원고 C은 퇴직금 16,857,669원, 연차수당 1,857,114원 합계 18,714,783원
원고 D은 임금 1,500,000원, 퇴직금 41,846,008원, 연차수당 3,614,683원 합계 46,960,691원
피고의 대표자인 F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원고 A, B은 F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 해당 기소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원고 D, C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결국 F은 2024. 2.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976 등). 이에 F은 항소하여 재판진행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24노1753).
한편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21회합119 사건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22. 10. 28.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2023. 2. 1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등 합계 12,397,08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퇴직금 39,598,16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퇴직금 등 합계 18,714,78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퇴직금 등 합계 46,960,69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허위로 특근비를 신청하여 받았는데 이에 근거하여 임금, 퇴직금 등이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약 120억 원 상당의 회사 재산인 와이어 완제품 또는 중간제품을 절취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진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