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9,178,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2024. 6.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원고 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30%를 원고 A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40%를 원고 B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되는 사실
원고 A(상호 : E)는 2019. 11. 11. 피고로부터 광명시 F 근생신축공사 중 토목공사(가시설공사)를 계약금액 11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하도급 받았고, 2019. 11. 30.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철근, 콘크리트, 형틀 공사)를 계약금액 264,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원고 A은 위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와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목공사대금 중 잔금 2,200,000원,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 중 잔금 4,100,000원, 합계 6,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은 암반제거공사 비용을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 A은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면서 암반제거공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토목공사에 관하여, 뒷마당 주차장신설, 후면 폐기물 처리, 뒷집 정리, 식당 전면 측구, 측구 원상복구 등으로 4,878,000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 사건 토목공사 관련 추가공사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6,300,000원, 이 사건 토목공사 관련 추가공사비 4,87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암반제거 공사비용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암반제거공사를 위해 장비대(굴삭기) 18,700,000원, 인건비 2,700,000원, 덤프트럭비용 4,290,000원, 크레인 비용 660,000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경비를 포함한 공사이윤이 2,000,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암반제거 공사비용으로 28,3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이 암반제거공사 비용을 별도 정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 A이 이 사건 토목공사를 하면서 암반제거공사를 실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이에 대한 공사비용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목공사 계약이 암반제거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암반제거공사에 관하여 사전에 견적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각 항목의 적정성이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주장하는 공사비용 28,350,000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 A은, 피고의 현장소장 G이 물량을 기준으로 암반제거공사 비용을 24,720,4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청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갑 88호증은 그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고 피고가 위와 같은 서류를 수령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금액 역시 감정을 통해 그 적정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다만 원고 A이 청구하는 비용은 대부분 장비대와 인건비이고, 갑 9 내지 19호증의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 A이 암반제거공사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가 실비 및 적정이윤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28,350,000원 및 물량을 토대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24,720,400원을 기초로 최소한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에 관하여 원고 A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18,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9,178,000원(6,300,000원+4,878,000원+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2020. 5. 22.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청구금액 전부에 대하여 위 날자에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자이행증권 교부가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되는 사실
원고 A은 2020. 12. 14.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한 추가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 B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6호증의 기재
원고 B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피고 요구로 추가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추가공사대금은 46,641,750원(캐노피공사 11,111,750원, 외부옹벽공사 22,515,000원, 외부정화조공사 9,940,000원, 추가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시스템비계설치비용 3,075,000원)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 B에게 46,641,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2020. 3. 중순경 이후인 2020.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갑 30 내지 60, 87, 9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골조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현장소장 H의 지시로 계약 내역 외의 추가공사인 캐노피 공사, 외부옹벽공사, 외부정화조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골조공사 계약이 위 추가공사들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추가공사 시행 전에 미리 견적서가 작성되지도 않았으며, 원고 B이 주장하는 각 항목의 적정성이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 B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46,641,750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골조 추가공사를 위하여 추가적인 철근 및 레미콘 물량, 인력 및 장비, 시스템 비계가 투입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최소한으로 산정하여 원고 B이 주장하는 금액의 약 60%에 해당하는 28,000,000원을 이 사건 골조공사 관련 추가 공사금액으로 인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 관련 추가 공사금액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3.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원고 A이 2020. 3.경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A이 위 시점에 이행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전제되는 사실
피고(수급인)와 I(도급인, 상호 : J병원)은 2019. 12. 27. 용인시 기흥구 K 소재 L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기존 공사업자인 M이 진행하던 위 공사의 수급인을 피고로 변경하기 위한 계약이다)하였다. 도급인의 감리업체는 그 무렵 시공자를 M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C은 2020. 1.경 피고의 현장소장인 H으로부터 구두로 L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 기존 수급업체가 시공하던 부분의 해체 및 자재 정리, 옥탑 신축 등을 요청받아, 그 무렵 위 현장에 관하여 인력 및 장비를 조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건축주 I은 위 부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J병원의 법인카드를 H에게 제공하였고, 원고 C은 H으로부터 위 카드를 전달받아 자재대금 10,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63, 6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C의 주장
원고 C은 피고로부터 L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기존 형틀 시공 부분 해체 및 자재 정리, 옥탑 신축 등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그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은 아래 내역과 같이 39,331,100원(66,521,100원<1> – 10,000,000원 – 11,440,000원 – 5,750,000원)이다.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2. 1. 11.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공사대금 합계 66,521,000원 내역
목수 인건비 : 22,000,000원
철근 인건비 : 3,300,000원
N 인건비 : 3,100,000원
O 인건비 : 11,560,000원
타워기사 인건비 : 2,490,000원
원고 C 인건비 : 5,750,000원
지하컷팅 인건비(지하3층 물탱크 패드 해체) : 2,850,000원
식대, 간식비 : 2,253,200원
철물가설재, 기타(목재) : 11,187,800원
장비 : 2,030,000원
건축주 I의 법인카드로 지급받은 자재대금 10,000,000원 공제
2024. 4. 26.자 준비서면을 통해 제외한 내역
O 인건비 11,440,000원
원고 C 인건비 5,750,000원
피고의 주장
L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관해 피고가 건축주 I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건축주 I와 기존 건설업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피고는 결국 위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설령 원고 C이 위 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관여 없이 H의 소개로 건축주 I이 원고 C에게 직접 지시하였을 것이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와 I 사이에 L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 성립하였고, 위 공사도급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기 전까지 피고는 일시적으로나마 위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으며, H은 피고를 대리하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건축주 I의 승인에 따라 원고 C에게 위 현장에서 자재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H이 피고의 현장소장이 아닌 독자적으로 계약 주체가 되거나, 피고의 현장소장과 무관한 개인 지위에서 단순히 건축주 I에게 원고 C을 소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을 1, 8호증의 각 기재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L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과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앞서 본 P 근생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에 관해서는 원고 C의 아들로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 A이 피고와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L 요양병원 현장에 관해서는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만약 하도급공사계약 체결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원고 C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가진 원고 A이 계약 주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 C이 청구하는 금액은, 식대 및 간식비 지출금 2,253,200원을 제외하면 전부 외부 인력의 인건비, 자재업체가 납품한 자재비, 장비업체가 제공한 장비대이다. 위와 같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C이 스스로 하도급업체이자 채무자로서 노무자, 자재업자, 장비업자에게 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에 대해서는 채권자로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 공사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C은 단순히 피고에게 노무자 및 인력업체, 자재업자, 장비업자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발주 등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원고 C이 주장하는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에 관해서, 노무자나 인력업체, 자재 및 장비업자들이 원고 C(또는 원고 A)에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분의 업체는 피고를 시공자로 기재하여 명세서를 발행하거나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는 원고 A(E)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관하여, 장비업체들이 E에게 세금계산서나 명세서를 발행한 것과 대조된다.
원고 C은 소제기 당시에는 L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투입된 O 노무자들의 노임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이 부분 청구를 제외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다. 원고 C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O 노무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원고 C이 아닌 피고가 O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원고 C 스스로도 원고 본인의 노임을 별도로 피고에게 청구하기도 하였는데(이 사건 소를 진행하던 중에 이 부분 청구액을 제외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역시 원고 C을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권을 가지는 하수급인으로 하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결론
원고 A, B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각주1) 66,521,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청구취지의 39,331,100원도 위 오기를 기초로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