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수원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업무직 근로자들 또는 퇴직한 업무직 근로자들이다.
보수 관련 규정 등
피고의 업무직직원 관리 규정
피고의 업무직직원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8년도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변경된 부분은 각주에 기재한다).
수원시장의 지급률 통지
수원시장은 2018. 10. 12.경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피고 직원(일반직, 업무직 등)의 평가급 지급률을 190%(= 인센티브평가급 90% + 자체평가급 100%)로 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수원시장은 2019. 10. 24.경 201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피고 직원(일반직, 업무직 등)의 평가급 지급률을 230%(= 인센티브평가급 나등급 130% + 자체평가급 100%)로 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수원시장은 2020. 12. 1.경 202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피고 직원(일반직, 업무직 등)의 평가급 지급률을 180%(= 인센티브평가급 다등급 80% + 자체평가급 100%)로 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의 평가급 등 지급
피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위 각 통지를 받은 후 그 지급률을 적용하여 피고의 업무직 근로자들의 평가급 지급액 총액을 산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근로자들의 전년도 근무실적 평가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눈 개인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평가급을 원고들 등 업무직 근로자들에게 배분하였다.
피고가 2020. 12.경 수원시장으로부터 위 다의 3)항의 통지를 받고 세운 2020년 업무직 직원 평가급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