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1가단5285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4,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9.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9.부터 피고 소속 환경,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로 근로하다가, 2015. 4. 3. 피고가 관리하는 보령시 C 소재 D 현장에서 슬러지 제거작업을 위해 기계실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약 3m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거골하 관절의 외상 후 관절염,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5. 4. 8.경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2016. 4. 15.경 금속물 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좌측 거골하 관절염으로 2020. 7.경 좌측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