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531133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2,6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7.부터 2022.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10. 15.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2. 2. 10.부터는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10.부터 C대의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1.부터 2019. 3. 31.까지는 C대 입학관리팀의 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다.

원고의 입학사정관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다.

(1)

근무형태: 전문계약직(상임입학사정관)

(2)

근무시간: 월~금 09:00~18:00

(3)

휴게시간: 12:00~13:00

(4)

근무장소 및 부서: 교무과 입학관리팀

(5)

수행 업무: 입학사정관제 입학 전형 업무, 입학사정관 제도 연구 및 개발, 분석 관련 업무,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사무 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와 같은 팀에서 상급자로 근무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부여, 인격적 비하, 모욕, 허위사실 유포,신체적 위협, 고성, 부정한 업무지시, 사적인 업무 지시, 업무 배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6,762,260원과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36,762,6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내지 19, 55 내지 6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평일에는 주 2~3회 각 3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 및 주말에는 월 4~5회 정도의 휴일근무를 해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2015. 10.경 C대 직원인 D, E, F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이 원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닌데도, E에게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은 모두 원고의 괴롭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원고가 앞으로 너를 괴롭힐 것이니 당당하게 맞서 싸워라. 원고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는 2017. 5. 16., 2019. 1. 29., 2019. 2. 1. 3회에 걸쳐 입학관리팀 예산으로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학내 행사가 있을 때 학교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이용하여 피고의 개인적인 간식을 구입할 것을 지시하는 등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

(4)

피고는 C대 입학관리팀의 팀장으로서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2017. 10. 18. 평가위원인 원고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8학년도 C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급인 G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G를 서류평가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재평가를 받게 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류평가에서 종전에 부여한 880점에서 705점으로 변경 부여하는 방법으로 G가 2018학년도 C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최초합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

(5)

피고는 2017. 9.경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소논문의 편집을 원고에게 강요하여 하도록 하였다.

(6)

원고는 피고에게서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부여,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피고는 원고가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는 입학관리팀의 팀장으로서, 직무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부여,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의 정신질환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및 공제

원고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비 및 약제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19,700원을 지출하였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합계 2,257,080원을 요양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적극적 손해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생략>

또한,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얻게 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2,20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인정 근거] 갑21 내지 31, 35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자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피고의 불법행위 정도,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금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21,762,62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4.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