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가단539458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8.부터 2020. 10.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1. 7.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1. 11.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9. 7.부터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1. 30. 원고의 사무실 용도로 임차하였던 남양주시 C 외 1필지 지상 D건물(이하 ‘D건물’라고 한다)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인인 F로부터 피고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는 2020. 1.경 원고의 1인 주주인 H로부터 회사 매각을 이유로 사임을 권유받고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H와 갈등이 발생하자, 2020. 2. 28. 원고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