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64,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2023. 5.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경부터 피고 소속으로 C지구(2단계)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0. 4. 22. 흄관을 절단하던 중 절단기가 흄관에 끼자 이를 빼는 과정에서 절단기가 갑자기 튀어 올라 원고의 우측 안면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굴의 열린상처(우측), 하악골의 골절(우측), 상악골의 골절(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20. 4. 22.부터 2020. 6. 2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코 우측, 윗입술 우측, 뺨 우측 부위에 합계 8cm 가량의 선상 흉터가 남아 있고, 입 우측의 흉터 당김 증상 및 유착으로 인하여 완전 개구가 어려운 상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