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9.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A은 2005.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8. 3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A에게 퇴직금 5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A은 2021. 7. 13. 수원지방법원 2021하단67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에 대하여 ① 1998. 12. 용인시 C 주택의 증축자금 3,000만 원, ② 2007. 6.29. 대여금 1,000만 원, ③ 2018. 5. 5. 대여금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은 2020. 8. 31. 퇴직하면서 피고에게 자신의 퇴직금과 피고가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을 상계하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상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을 제2호증으로는 A이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정과 퇴직금의 성격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가 A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A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0. 9. 1.부터 그 14일째가 되는 날인 2020. 9. 1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