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7,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2023.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7.부터 피고 소속으로 C병원에 간호사무보조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6.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10kg 가량 되는 산소통을 환자 이송 침대에 걸치는 업무를 하다가 좌수 엄지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수 엄지손가락 으깸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좌수 엄지손가락에 건손상 및 염증 등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8. 10. 17.부터 2020. 7. 8.까지 수차례 신전건 봉합수술, 생검술, 변연절제술, 피부이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좌수 엄지손가락에 통증 및 운동 제한이 남아 있고 손톱이 소실된 상태이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로 83,964,590원, 휴업급여로 49,668,240원, 장해급여로 20,409,8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