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1가소30985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1. 3. 9.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