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는 약 25년 전부터 충남 태안군 고남면 또는 화성시 C에서 농업이나 축산업을, 2017. 8.경부터 화성시 D, E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각각 동업으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이유로 관계가 악화되었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동업 관계를 해지한다.
동업에 따른 조합재산의 가치는 소 40마리, 우사, 식당 건물 등을 포함하여 시가 30억 원 이상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100%에 이르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중 일부인 5억 원을 청구한다.
예비적 청구
원·피고 사이가 동업 관계가 아니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년 이상 기간에 대하여 농촌 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한 556,255,200원 중 일부인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동업 관계 해지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9,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7. 10.경 화성시 E, D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1.경 그 토지들 지상에 신축된 건물들에 관하여 각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마쳐졌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가 오래 전부터 사실혼과 비슷한 형태로 동거하면서 함께 농업과 축산업을 하거나 식당을 운영한 사실, ③ 원·피고가 영위한 농업, 축산업, 식당 영업이 대부분 피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년경 원고의 자녀 G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이, 2007년경 위 G의 처인 H 명의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이 각각 송금된 내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 관계에 관하여 지분, 수익 분배, 출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그 동업 약정의 내용에 관한 주장에 구체성이 부족한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동업 관계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청구 전에 수익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가 사실혼과 비슷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동거하면서 생계를 위하여 함께 농업, 축산업, 식당 운영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민법상조합 관계인 동업 관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피고 사이가 동업 관계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가 동업 관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잔여재산의 가액 및 원고의 지분 비율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오세영 김헌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