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0,316,42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2023.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반도체장비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0. 9. 24. 피고 및 피고를 인수한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1. 4. 21. 피고에게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 날 피고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1. 4. 27. 원고에 대하여 2021. 4. 21. 이사 사임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과 관계된 피고의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3,114,8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05. 1. 17.부터 2012. 12. 31.까지는 피고의 이사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피고의 상무이사로, 2016. 1. 1.부터 2021. 4. 21.까지는 피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3,114,830원[= 퇴사 직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102,235,000원{= (2018년도 95,700,000원 + 2019년도 101,000,040원 + 2020년도 110,004,960원) ÷ 3} × 1/10 × {(이사로 근무한 8년 × 1.3) + (상무이사로 근무한 3년 × 1.4) + (전무이사로 근무한 5년 4개월 × 1.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20. 9.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2020. 10. 31.부로 사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2021. 4. 21.자 사임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그 무렵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고, 상법상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 제61조 제2항,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제1항은 2015.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이사들은 2020. 5.경 이사들에 대한 2016. 12.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8년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서 정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270,213원의 퇴직연금을 납입하였으므로, 2018. 11. 12. 납입한 31,733,333원 중 8,983,333원(2015년 귀속분 퇴직금)과 2019. 4. 30. 납입한 10,150,000원(2016년 귀속분 퇴직금), 2020. 7. 3. 납입한 13,385,880원(2017년 귀속분 퇴직금)은 원고의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이사 사임 시기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다17109).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20. 9. 24. 피고 등과 사이에 2020. 10. 31. 퇴사(사임)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로써 사임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점, ② 피고의 정관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약정서 제4조(본 약정은 주식양수도 등이 약속한 일정과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원고가 2020. 10. 31.부로 퇴직이 이행될 때 유효한 것이다)는 피고가 주식양수도 등을 진행하고 원고가 사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면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원고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원고가 2020. 10. 31. 별도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2020. 9. 24.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20. 10. 31. 사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의 정관 제61조 제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퇴사직전 3년간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무기간 × 지급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0. 10. 31.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이 312,095,031원[= 2017년(11∼12월) 귀속분 18,125,000원 + 2018년 귀속분 94,590,500원 + 2019년 귀속분 99,675,030원 + 2020년(1∼10월) 귀속분 99,704,501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104,031,677원(= 312,095,031 ÷ 3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02,235,000원이다.
근무기간
을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4. 18.부터 2013. 12. 31.까지는 피고의 상임감사 또는 이사로,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피고의 상무이사로, 2018. 1. 1.부터 2020. 10. 31.까지는 피고의 전무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 17.부터 피고의 이사 또는 상임감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3조(제6조에서 규정하는 근무기간은 해당임원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말하는 '이사' 또는 '상임감사'는 '등기이사' 또는 '등기상임감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원고가 피고의 등기상임감사로 취임한 2005. 4. 18.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2012. 12. 31.까지는 피고의 이사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피고의 상무이사로, 2016. 1. 1.부터 2021. 4. 21.까지는 피고의 전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작성자와 작성경위를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61조 제2항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제1항이 2015. 1. 1.부터 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부칙 제2조는 '2015. 1. 1. 이후 퇴직하는 임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9조 제1항은 '근무기간은 최초 임원으로 취임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2015. 1. 1. 이후 퇴직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무기간은 최초 임원으로 취임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타당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임원의 2015. 1. 1.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6. 12. 31.까지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4. 12. 31.까지의 근무기간 또는 2016.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급률의 산정
원고의 근무기간 및 그에 따른 지급률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0,316,425원이 된다.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년경 퇴직급여제도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D은행을 지정하여 2018. 11.경 원고 명의의 계정을 개설한 후, 위 계정에 2018. 11. 12. 31,733,333원, 2019. 4. 30. 10,150,000원, 2020. 7. 3. 13,386,880원 합계 55,270,213원의 부담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가 D은행에 원고의 퇴직연금 지급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납입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1. 25. 작성된 피고의 대체전표에는 '퇴직급여(퇴직금중도정산 원고)'로 된 계정과목으로 5,252,67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1. 30. 작성된 피고의 대체전표에는 '퇴직급여(퇴직금중도정산 보통예금 원고)'로 된 계정과목으로 5,471,15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을 원고에 대한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의 공제항변 속에는 위와 같은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2010. 2. 18., 2011. 2. 23., 2012. 2. 9.에 각 작성된 피고의 대체전표에는 위와 유사한 액수의 급여를 피고의 이사들에게 각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사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2015.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인 2008년 및 2009년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각 돈과 관련하여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급여지급방법의 전환(제3조 제4항) 또는 주택구입, 장기요양, 천재지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제3조 제5항)]로 지급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돈을 원고에 대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0,316,42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해일(재판장) 손지연 박성덕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7566
판결선고
2023. 1. 20.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 제1항 참조.
각주2)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9조 제2항(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 따라 근무기간을 환산하고, 편의상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