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175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316,425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23.부터 2023. 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반도체장비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9. 24. 피고 및 피고를 인수한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1. 피고에게 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 날 피고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21. 4. 27. 원고에 대하여 2021. 4. 21. 이사 사임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과 관계된 피고의 정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