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합19210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한 2020. 3. 1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975,69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21. 11. 1.부터 원고(반소피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700,6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표시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표시 한다)에게 108,220,728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LPG 고압가스용 부품 제조업체이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4.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고압가스 안전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왔다.

다.

원고는 2018. 4. 2.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LPG 저장탱크에 관하여 개방검사 방식의 정기안전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을 위하여 위 저장탱크 내부의 잔 가스를 회수, 제거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위 저장탱크 내부의 잔 가스를 회수,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정기안전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 설치되어 있는 LPG 저장탱크에 관하여도 위 저장탱크 내부의 잔 가스를 회수,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검사 방식의 정기안전검사를 시행하였다(이하 위 각 안전검사를 통틀어 ‘이 사건 안전검사’라고 하고, 그 당시 원고의 각 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잔 가스 미회수 검사행위’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안전검사 당시 LPG 저장탱크 내부의 잔가스를 회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8. 6.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잔 가스 미회수 검사행위를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경고처분’이라는 제목으로 ‘상기 본인은 2018. 5. 23.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또한 향후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는 근무태도로서 회사의 선처에 보답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관련하여 위의 서약을 위반할 시, 이번 사건을 적산시켜 즉시 해고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피고는 2020. 3. 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부하직원에게 성희롱을 하였는지 여부, 부하직원에게 욕설과 핀잔을 하였는지 여부, 회사기물을 절취하였는지 여부, 업무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 편 가르기 등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잔 가스 미회수 검사행위로 향후 규정 위반이 있으면 해고처분을 감수하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고 원고의 답변을 들었다.

사.

피고는 2020. 3. 12. 원고에게 ‘위 2020. 3. 6.자 인사위원회에서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을 징계사유로 하여 2020. 3. 18. 13:00에 피고 본사 1층 회의실에서 실시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징계위원회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0. 3. 1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아.

피고는 2020. 3. 18.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원장 G은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과 핀잔, 회사기물에 대한 절취, 업무 태만, 조직 내의 편 가르기 등 직장질서 문란행위, 이 사건 잔 가스 미회수 검사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회의를 진행한 다음,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결정하고, 폐회를 선언하였다. 위원장은 위 폐회 선언 직후 원고의 3일 이상 무단결근도 징계사유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20. 3.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 결과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과 핀잔, 회사기물에 대한 절취, 업무태만, 직장질서 문란행위, 무단결근, 이 사건 잔 가스 미회수 검사행위의 고객사 발각에 의한 기업이미지 실추 및 매출감소’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로 심의, 의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차.

피고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취업규칙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6, 7, 11 내지 2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2, 을 제9호증의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61조, 제6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징계혐의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징계사유 중 회사기물에 대한 절취와 관계가 있는 징계위원 H이 징계의결에 관여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제6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4)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 전에 원고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제63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잔 가스 미회수 검사행위에 대해서 이미 견책의 징계를 받았으므로, 피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단독으로 징계를 결정하였는지 여부

가)

의결이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적법한 징계의결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위원들에게 의견을 표시할 기회가 주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위원회 회의 당시 위원장 G은 다른 위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여부 및 그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채 단독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고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 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방법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피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겸 위원장인 G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해고로 의결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등 의결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에 관한 소명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 제63조 제4항은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에 관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피고로부터 월 평균 5,286,586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후 2021. 5. 1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I 등에 취업하여 얻은 중간수입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의 30%를 초과함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202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 2021.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날까지는 중간수입 공제의 법리에 따라 위 임금 중 30%를 공제한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과 중간수입 공제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①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2021. 4. 30.까지 총 13개월 12일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은 70,772,038원[= 5,286,586원 × (12일/31일 + 13개월)]이고, ② 2021. 5. 1.부터 2021. 10. 31.까지 총 6개월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22,203,661원(= 5,286,586원 × 6개월 × 70%)이므로, 위 ①과 ②의 합계는 92,975,699원(= 70,772,038원 + 22,203,661원)이다. 또한, 원고가 2021. 11.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3,700,610원(= 5,286,586원 × 70%)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0. 3. 19.부터 2021.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92,975,699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1.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21. 1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700,6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LPG 저장탱크 내부의 잔 가스를 회수,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안전검사를 시행한 이 사건 잔 가스 미회수 검사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불법행위가 피고와 업무협력관계에 있던 J조합에 알려지면서 위 조합 소속 고객들의 추가 확보가 중단되었고, 기존 고객들이 대거 이탈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의 매출액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합계 450,919,700원(= 2018년 116,673,700원 + 2019년 162,688,900원 + 2020년 171,557,100원)이 감소하였으며, 위 매출감소액에 안전검사 관련 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인 76%를 적용하여 피고의 이익감소액을 계산하면 108,220,728원[= 3년간 매출감소액 450,919,700원 × 24%(= 100% - 단순경비율 76%)]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8,220,7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LPG 저장탱크 내부의 잔 가스를 회수,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이 사건 잔 가스 미회수 검사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잔 가스 미회수 검사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기존 거래처를 상실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위 매출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잔 가스 미회수 검사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거래처 상실 등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 주장의 위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춘근(재판장) 김진성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