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지위, 조직, 업무 피고는 AA의 설치·관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AA 정비를 촉진하고 AA교통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AB법 제1, 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피고는 주된 사무소인 '본사' 외에 8개(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의 '지역본부'와 각 지역본부 산하의 각 '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AB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AC 주식회사 등의 설립
피고가 관리하는 AD 통행료수납시스템이 1994년경 종이 통행권 발급 방식에서 마그네틱 통행권 발급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통행료수납시스템을 비롯하여 AA의 각종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생겼다. 피고는 이를 위하여 1996. 6월경 피고의 100% 출자로 주식회사 AE(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처음 지칭할 때 외에는 모두 생략한다)을 설립하여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정부는 1998년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 2001년 자회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AE을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AE은 2001. 11. 20. 아래 업무(이하 '이 사건 각 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업권을 5년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 민영화 방안에 합의하였고, 공개입찰을 거쳐 AF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2002. 1월경 피고의 AE 지분 66%를 인수하여 AE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AE은 그 상호를 2002. 3월경 'AG 주식회사'로, 2005. 10월경 'AH 주식회사'로, 2013. 3월경 'AC 주식회사'로 각 변경하였다(이하 AC과 구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C과 AE, AG, AH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AC'이라 한다).
AC은 2009. 10. 9. 자회사인 A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AI는 2012. 10. 12. AJ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이하 AI와 AJ을 구분하지 않고, 'AJ'이라고만 한다).
AC과 AJ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의 업무 위탁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
AC은 피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2002년부터 5년 동안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고, 2006. 11월경 피고와 이 사건 각 업무 등의 위탁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9. 12월경까지 이 사건 각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AC과 피고는 위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매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는 ITS 등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 과업지시서'와 네트워크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근거리/원거리 통신망 유지관리 위탁 과업지시서'가 각 첨부되었다. 대표적으로 2004년 작성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위탁 협약서'(이하 '2004년 ITS등 과업지시서'라 한다)와 '근거리/원거리 통신망 유지관리 위탁과업지시서'(이하 '2004년 네트워크 과업지시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년 후 위탁 방식의 변경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
피고는 AC과의 위탁기간이 종료한 2009. 12월경 이후부터는 ITS<1> 등 유지관리와 네트워크 유지관리의 위탁을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하였다.
우선 ITS 등 유지관리의 경우, 피고는 각 지역본부별로 1 ITS 유지·관리 용역, 2 통행료수납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3 제한차량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 3개 사업 분야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왔다(이하 ITS, 통행료수납시스템, 제한차량단속시스템을 통칭하여 'ITS등'이라 한다). 피고가 ITS등 유지관리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다.항 기재 2004년 ITS등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그 이후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대체로 유사하고, 2010년 이후에도 사업 분야를 3개로 분리하는 외에는 주요 내용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다만, 2004년 ITS등 과업지시서의 '중정비(고장수리)팀'과 '지원팀(기술행정 및 부품관리)'은 2010년 과업지시서부터 그 명칭이 각각 '현장지원팀'과 '행정지원팀'으로 변경되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유지관리의 경우, 피고는 AC과의 정보통신시설(네트워크) 유지관리 계약을 연장하다가 2013년도부터는 본사 또는 피고의 ICT센터장이 발주하여 공개입찰에 붙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유지관리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AC과 AJ 등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어 네트워크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이하 AC과 AJ을 '이 사건 외주업체',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 사이에 체결된 네트워크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 이 사건 외주업체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이 사건 용역업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대상 시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을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이라고 각 칭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피고가 작성한 과업지시서가 계약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위 다.항 기재 2004년 네트워크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각 기관별 상주 인원이나 보고서 제출 기한 등 세부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된 과업지시서와 주요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이하 각 연도별로 적용된 과업지시서를 특정할 때는 '20○○년 과업지시서'라 칭하고, 피고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름이 정보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으로 바뀌었고, 과업지시서의 구조와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과업범위와 과업내용도 더욱 세부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었다. 2019년 과업지서서의 내용 중 주요한 변경사항 즉, 과업범위와 과업대상 및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근무기간, 소속기업, 소속본부 및 지사 원고들은 별지2 원고들 근로현황 표의 '근무시작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무종료일' 란 기재 각 일자까지 '소속업체' 란 기재 각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등법령조항은 별지3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51, 54, 102, 103, 10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체결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은 파견법에서 정하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외주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제정 파견법 내지 구·개정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되는 원고들(별지1-1 고용의제 원고들 표 기재 원고들이다)에 대하여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원고들(별지1-2 고용의무 원고들 표 기재 원고들이다)에 대하여는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2022. 4. 28. 선고 2021다290160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105 내지 109, 111 내지 114, 119,120, 122 내지 125, 132호증, 을 제11 내지 14, 16 내지 21,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에 파견되어 이 사건 용역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원고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목적과 대상, 설비별·수행업무별 과업내용과 유지관리 수행업무 및 방법,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작성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해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사인과 계약 체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공공기관 등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533호) 제77조 제1항]. 따라서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위 각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기는 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외주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과업대상 정보통신시설의 범위, 업무의 종류, 설비별 점검주기, 업무수행절차, 작업시한 등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네트워크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상세한 매뉴얼을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이 사건 외주업체 AC은 이 사건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긴급, 장애처리 매뉴얼', '백본 스위치 점검 매뉴얼', '중소용량L3 보안 점검 매뉴얼' 등 각 상황별로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위 매뉴얼에는 과업대상시설을 구성하는 설비 · 부품별로 점검 항목 및 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1 예를 들어, 2014년 과업지시서에서 정하고 있는 라우터/스위치 점검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외주업체 AC이 제작한 '백본 스위치 점검 매뉴얼'에서 정하는 백본 스위치의 점검 방법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2 2014년 과업지시서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시설 장애 발생 시 고장수리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위 과업지시서에서 고장수리의 처리시한, 보고절차, 수리의뢰, 작업 후 서류작성, 수리지연에 따른 용역대금 삭감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작 고장 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반면, 이 사건 외주업체인 AC이 제작한 영업소 장애 시 대처 매뉴얼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제작한 매뉴얼이 제조업체가 작성한 매뉴얼을 일부만 편집하여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직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업지시서에 첨부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일일업무일지,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일일업무일지, 점검일지, 작업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함으로써 원고들이 수행한 유지·관리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근로자들은 매일 점검자, 점검시간, 점검내용이 기재된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 감독원(피고 소속 근로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수시로 작업요청을 받고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요청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일일업무일지, 작업결과보고서(이하 '일일업무일지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일일업무일지등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투입인원, 고장수리현황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작업 결과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목적한 바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유지관리업무 가운데 상당수, 예컨대 정기점검, 모니터링, 업데이트, 장애수리 등은 그 특성상 업무의 수행 여부 또는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네트워크 유지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피고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업무 수행 내역을 기재하고 있는 일일업무일지, 결과보고서를 상세하게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이 작성한 일일업무일지에는 '장비상태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장애 종류 및 조치'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내역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작업결과보고서에도 작업명, 작업수행자, 작업기간, 작업내용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 일일업무일지등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고장 사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수리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 없다. 피고가 일일업무일지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보완요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일일업무일지등의 기재만으로 그러한 추가적인 지휘·명령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는 분기 단위로 청구 및 지급한다. 이 사건 외주업체는 각종 정기점검 결과표 및 소모품 사용내역 등 관련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용역비를 청구하고, 피고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2013년 과업지시서 IV. 1., 갑 제103호증의 1). 또한, 이 사건 외주업체는 용역비 청구시 분기별 유지관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는 해당 분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분기별 장애현황 및 장애유형 분석, 변경현황, 문제현황 등의 내용과 장애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추진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2021년 과업지시서 4. 바., 갑 제103호증의 5). 소모품 및 수리부품 사용은 피고 감독원 및 현장관리인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기별 소모품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의 단가, 규격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한다(2013년 과업지시서 IV. 3.). 고장수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체시간에 비례하여 용역비를 감액한다[2013년 과업지시서 II. 4. 가. 10)]. 위와 같은 용역비 산정, 청구, 지급방식에 비추어볼 때, 원고들의 소모품과 수리부품 사용내역, 고장수리조치의 지연 여부에 따라 용역대금이 달라지므로, 피고 감독원의 확인과 서명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피고 감독원의 확인과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 지휘·명령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 감독원의 업무지시를 통한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은, 피고 감독원들이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이하 '이메일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감독원들이 원고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낸 사실만으로 상당한 지휘 · 명령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용역업무는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알맞은 시기에 수리하는 것이다(2004년 네트워크 과업지시서 제1장 제2절). 그런데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을 추가로 구성하거나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피고에게 그 요청이나 민원이 접수되므로, 피고가 그 사실을 먼저 인지하게 된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에게 네트워크시설의 추가설치 또는 고장수리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외주사업체가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비로소이 사건 외주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대상이 특정되는 것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에서 피고 감독원들이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피고의 감독원들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과업대상을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출장 출발·복귀 시간, 현장 조치 및 점검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과업지시서는 고장수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용역대금을 감액하도록 정하므로, 고장 접수와 현장 출장 시각, 점검 및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이 사건 용역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측면이 있다.
피고는 네트워크 유지관리 사업에 관하여 '피고 본사 - 지역 본부 또는 센터 감독원'의 조직 체계를 두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네트워크 유지관리업무의 감독원은 본사에서 근무하는 2명을 비롯하여 각 지역 본부별로 1명씩(ICT센터는 2명)에 불과하고, 위 감독원들 다수가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피고 감독원의 숫자와 역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 감독원이 원고들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할 만한 여건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는 30년 가까이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고, 이를 직접 수행할 만한 전문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 감독원은 분기별 정보업무 지원 및 정기점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단독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사진이나 일일업무일지만으로는 피고 감독원이 상시적으로 현장팀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동작업'이란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각기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시 곧바로 대체 투입된다거나, 단일한 지휘·감독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로 다른 업무라도 의사의 연락 등 상시적인 상호 작용 하에 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가 지급한 비품을 사용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의 사내 메신저인 하이포탈을 사용하거나 단체 카카오톡방을 만들어 업무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피고 자회사 소속 PC팀 및 통신팀 근로자들과 수시로 함께 작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 내에서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나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감독원들은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과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을 직접 유지·보수하는 이 사건 용역업무와 명확히 구분된다. 피고 감독원들이 하이포탈,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사항은 과업대상을 특정하는 객관적 정보, 일일업무보고 및 작업결과보고 등일 뿐이고, 달리 피고 감독원들이 원고들의 업무를 대체하였다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원고 W은 2020. 3. 2.부터 같은 달 4.까지 3일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으로 보이는 부산경남지역본부 네트워크 팀장 AK를 위 기간 동안의 대체근무자로 추천하여 네트워크시설의 유지·보수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할 때 피고 감독원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용역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사무자동화기기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위 용역의 과업대상은 피고 소유의 사무자동화기기(PC, 프린터, 스캐너 등)이고, 사무자동화기기의 설치, 점검, 고장수리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지원 등을 과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의 유지관리업무와 PC팀 근로자의 업무는 과업대상과 내용이 서로 다른 업무이다. 물론, 예컨대 신입사원을 위하여 PC를 새로 설치할 때와 같이, 단말기 설치 업무와 정보통신망 가설 업무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고들과 PC팀 근로자가 각기 맡은 바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거나 공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상호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들이 PC팀 근로자들의 업무인 PC, 프린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서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외주업체의 근로자 선발 등 결정권 독자적 행사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를 통하여 설비별 투입인원과 근로자의 편성과 배치 및 교체 권한을 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며, 연차휴가 사용에 간섭하는 등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행사한 반면, 이 사건 외주업체는 입찰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자적으로 근로자 선발 내지 인사권한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는 1 각 시설별로 투입되는 상주인력 숫자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수준 및 경력을 정해두고, 2 이 사건 외주업체는 원칙적으로 상주인력을 교체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교체할 때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 피고 감독원은 기술자의 능력부족, 태만 등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건 외주업체에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에게 지급하므로, 이 사건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의 유지관리업무 수준과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배치 인력의 숫자와 기술 수준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외주업체 AC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인턴(6주), 평가 등 자체 내부기준에 따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네트워크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를 선발하였는바, 이 사건 외주업체들은 각 시설에 투입할 근로자의 선발과 배치에 관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배치 또는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서 인원 및 편성 등을 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일반적인 작업배치권이나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구 용역계약 일반조건(2020. 6. 1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과업지시서의 기술자 교체요구 관련 규정은 위 규정을 그대로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였을 뿐이라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가 위 과업지시서 조항에 근거하여 특정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한 사례는 확인되지는 않는다.
원고 J, Q은 피고 본부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표창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였다거나, 이 사건 외주업체가 피고가 수여한 표창장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들의 인사평가를 달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외주업체에 이 사건 용역업무의 온전한 수행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 일부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은 계약기간 동안 용역을 성실히 제공한 노고를 치하함과 동시에 감사의 의미를 표한 것이고 인사관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공공기관으로서 적용받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1항 제4호<2>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데다가,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필요시 피고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규정(예컨대, 이 사건 2015년 과업지시서 V. 2. 나. 참조, 갑 제103호증의2)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보안교육은 이 사건 용역업무의 핵심인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 아니므로,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직무교육을 직접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갑 제132호증의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근무하던 원고 W이 2020. 3. 2.부터 같은 달 4.까지 3일 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 하자, 피고 감독원인 AL이 '니네는 휴가가 없어!', '무슨 연차가 15일이나 있어? 그건 니네 회사 원칙이지 우리 회사는 아니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이 이 사건 용역계약과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관여로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의 감독원이 부당한 근태 간섭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러한 행위가 상시적으로 만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 W은 결국 이 사건 외주업체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휴가 등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 중 일부(B, C, M, O, Q, W, X)는 이 사건 외주업체들 사이에 소속을 변경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고용단절 없이 이 사건 용역업무에 종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외주업체는 피고의 '정보통신시설(네트워크) 유지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기술자의 유사 사업 수행 실적기간을 충족하여야 이 사건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이 있는 기술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들도 기존 근무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위 원고들의 고용관계 이전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이 사건 외주업체들 사이에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무의 특정성과 전문성·기술성 여부
업무의 특정 이 사건 용역업무의 범위는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의 정기점검, 특별점검, 고장 수리 및 장애복구, 회선관리, 케이블 증설, 네트워크 환경설정 등으로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원고들은 위 과업지시서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사항에 한하여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 감독원을 비롯한 피고측 근로자가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피고의 방침 변경 또는 계약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범위가 한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과업지시서 숙지와 관련 교육, 반복된 경험을 통해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고 보이고, 피고 감독원을 비롯한 피고측 근로자가 원고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과업지시서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피고의 방침 변경 또는 계약상대방과 합의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범위가 한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과업지시서 숙지와 관련 교육, 반복된 경험을 통해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는 업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 및 그 구성품, 장비의 운용방법, 이에 수반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관련 지식, 장애분석방법, 장애원인, 장애유형별 조치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피고는 2016. 12월경 기준으로 네트워크 유지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보통신 부문 정보통신 전문분야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통신정보처리분야 정보통신 1개 범위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하였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참여기술자능력 48점, 업체능력 및 신용도 46점, 참여의향 6점으로 나누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유사사업에 사업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가 참여한 기간, 위 각 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입찰 참가 사업체의 유사사업 수행기간, 건수, 금액에 따라 세부 배점에 차등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3년 과업지시서부터 이 사건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참여기술자상주인력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기술자 등급기준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고, 2019년 이후의 과업지시서부터는 이 사건 용역업무를 시스템, DB, 보안, 네트워크, 교통센터 및 본부 등 담당자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련분야 운영경력'을 요구하면서 필요 경력기간(PM은 3년, 나머지는 2년)을 명시하였다. 또한, 2021년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상주인력의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의 유지관리업무의 난이도가 2013년 또는 2019년 전후로 급격히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그 이전에도 피고가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래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부는 2017. 7월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민간이 보유한 고도의 전문인력이나 인적자원과 기술, 자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단시일 내 관련 전문성 및 관련역량을 축적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칫 민간기업이 육성한 핵심 인력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컨설팅팀 검토 결과 2017. 12. 28.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들은, 종래 ITS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곧바로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이직한 사례가 있고, 이 사건 용역업무가 실제로는 설비의 육안 점검, IP 입력, 케이블 매설, 영상회의장비 준비 등 단순 업무에 해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ITS 유지관리업무 역시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의 내용만 다를 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업무라는 점에서는 같고, ITS 유지관리업무에도 네트워크 담당인력이 존재하는 등 업무내용과 범위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종래 ITS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곧바로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용역업무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간단한 업무의 예로 들고 있는 설비의 육안 점검, IP 입력, 케이블 매설 업무, 영상회의장비 준비 등은 이 사건과업지시서에 열거된 과업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일일업무일지 및 작업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실제 업무수행내역 역시 훨씬 다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원고들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이 사건 네트워크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초동대처를 담당하는 것인데, 이를 단순 반복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외주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외주업체 AC과 AJ은 모두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2021년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AC이 952억 6,910만 원, AJ은 744억 3,500만 원이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이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7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외주업체 AC과 AJ이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공동낙찰자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계약상 용역대금은 총 23억 8,663만 7,585원이다. AJ과 AM 주식회사, 주식회사 AN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와 네트워크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금은 총 93억 8,920만 1,240원이다. 회사당 약 10억 원에서 30억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용역비의 규모와, 앞서 본 바와 같이 900억 원 및 700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외주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 외주업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외에도 수많은 정보통신공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 B 등의 청구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 B, C, D, F, H, I, J, K, M, Q, W은 ITS등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가 그 이후에 네트워크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서, ITS등과 네트워크를 불문하고 최초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한 날을 근로개시일로 삼아 별지1 기재고용의제일 또는 고용의무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 내지 10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네트워크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ITS등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 파견되어 ITS등 유지관리업무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김성진 유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