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54
판결선고
2021. 7. 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화성시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 대표로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해자 D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1. 16. 18:0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남, 53세)로 하여금 복합판넬 압출설비 옆에 공기압축기와 압력용기를 새로 설치하고 시험 운전을 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내압을 받는 압력용기는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 해당하는 운전압력이 약 0.8MPa인 스크류 방식의 공기압축기 후단에 설치된 압력용기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온수탱크를 이용하여 임의제작하여 사용하고, ②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됨에도, 상압(0.1MPa)에서 온수를 저장하는 온수탱크 용도로 제조된 설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운전압력이 약 0.8MPa인 압력용기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③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압력용기의 과압을 해소하기 위한 최고사용압력과 소요 분출량에 대한 검토 없이 해당 용기의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성능과 규격을 가진 안전밸브(설정압력 0.97MPa, 공칭분출량 366kg/h) 1개만을 설치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공기압축기와 압력용기의 시운전을 하던 중 과압으로 인하여 압력용기가 터지면서 압력용기의 상판이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강타하게 하여 얼굴뼈 개방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20.경 위 사업장의 물품적 재창고에서, PC제품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조치 없이 4단으로 적재하여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20.경 위 사업장에서 복합판넬 압출기 Extruder&T-Die 유닛 설비 상부 작업발판(높이 약 2.5미터) 단부에 안전난간의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복합판넬 압출기 언와인더 유닛 설비 상부 작업발판(높이 약 1.8미터) 단부에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20.경 위 사업장에서 복합판넬 압출기 Extruder&T-Die 유닛 설비 상부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20.경 위 사업장의 복합판넬 압출기 언와인더 유닛 설비 상부로 출입하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20.경 위 사업장에서 PC압출기를 가동하는 작업(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을 하게 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20.경 위 사업장의 PC압출기 원재료 투입부 2층(높이 약 1.8미터) 측면과 후면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20.경 위 사업장의 복합판넬 압출기 언와인더 유닛 설비 회전책 2개, 복합판넬 압출기 히팅 롤 유닛 모터회전축, 복합판넬 압출기 리와인더-테이크업 유닛 모터 회전축 3개, PC압출기 진공펌프 모터 회전축 등 4개소(회전축 7개)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20.경 위 사업장의 공장동 출입구 옆 지게차 충전용 스위치 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PC압출기 메인 분전반 충전부 3개소, PC압출기 전원 컨트롤러 분전반 충전부 등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지 않아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9.~20.경 위 사업장의 PC압출기 라인 끝단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전열기 구 전선의 절연피복을 손상된 채 방치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해자 D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인진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과태료사건조사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 안전조치 위반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물체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 장소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 안전조치 위반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호(물체가 떨어지는 등의 위험 장소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에 의한 위험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안전조치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장에 충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사업장은 그 사고의 원인 외에도 여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사업장과 관련한 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의 원인이 된 작업은 피해자가 주도하고 지휘하였다고 보이고,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던 작업은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