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860
판결선고
2022. 2.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동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사장님이 2억 원만 빌려주시면 그 돈으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철 신사역 근처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1,000만 원 40평 정도의 건물을 임차하여 D 신사지점 매장을 운영하겠다. 매월 2.5%의 확정이익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7. 31.까지 피해자 명의로 신사지점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0,721,000원 상당의 개인적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B는 경영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확정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4.경 2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4. 14.경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63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C,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이체결과 조회, 금융거래조회(C), 금융거래조회(F), 금융거래조회(L), 금융거래조회(M),금융거래조회(I), A 송금내역(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 송금내역(O은행(계좌번호2 생략)), 주식회사 B 송금내역(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피해 금원 사용처 정리, 법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B),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2021-3407), 신용평가정보( A), 수사협조의뢰(폐업사실 증명서에 대한 회신), 2009년도~2011년도 법인 재무제표 각 1부, 근로기준법 사건송치서류 일체, D 신사점 임대보증금 사용처, 피해금원 사용처, 확정이익금 지급 계좌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각 N은행 개인 인터넷 뱅킹 계좌정보, 임대차계약서, 공동창업 이행계약서, 특약사항, 영수증, 2차 특약사항,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상환계획표, 공정증서, 공동창업 이행계약서,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
수사보고서(피해 금원 사용처 정리 및 송금 금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평가정보-P), 2009년도~2011년도 법인 재무제표 각 1부, 수사보고서(D 신사점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D 강동점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분석-최종], 수사보고서(피해자 C, F, I에 대한 확정이익금 지급 관련), 수사보고[Q(주) 대표 R과 통화한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N은행, S은행, O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I가 작성한 고소장,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가 2012. 10. 4.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I는 범행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 후인 2012. 8. 31. 피고인에 대한 출국금지신청서를 동봉한 고소장을 대전지방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하였고, 2012. 9.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바, ① 고소장과 검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범행의 경위, 피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가 돈을 돌려받은 경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② 피해자 I가 제출한 상가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N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하고, Q(주) 대표 R이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2.경 I라는 젊은 사람이 찾아와 ‘피고인이 Q(주) 소유 건물 1층에 I 명의로 임대차계약을체결했다고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받아 갔는데, I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 보았고, 이에 ‘건물주인 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냐, 만약 계약서가 있다면 위조된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하는 말을 한 점, ③ 피해자 I가 진술한 범행 내용과 나머지 피해 자들의 범행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네이버 지식인 검색을 하다가 I 씨가 저희와 동일한 건물에 투자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전화통화도 몇 번 했다. 우리(F, G) 계약이 끝나기 전에 I 씨가 그 돈을 들고 가서 투자를 한 계약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I가 작성한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휴대폰 사업이 성황이어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에게 원금보장 및 월 2.5%의 확정이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후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제3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한 점, ②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L, M, K, T 등 투자자들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확정이익금이 상당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확정이익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공동창업자이자 피고인의 매부(妹夫)인 E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 신사점, 성내점, 길동점 모두 점포를 닫는 게 나을 정도로 유지가 잘 안 되었다. 힘든 상황에서 D 신사점을 왜 개업하려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 신사점을 오픈하기 전후로 하남점, 강동점은 흑자였고, 성내점, 길동점, 신사점은 적자였으며, 모든 매장의 매출을 합칠 경우 전체적으로 적자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2009. 12. 24.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며 원금 보장을 위해 ‘D 신사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2010. 10. 13.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은 2010. 11. 10.경 피해자 F과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며원금 보장을 위해 ‘D 강동점’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J과 임대인 W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2012. 2. 12. 임대인 W으로부터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8,900만 원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한 점, ⑤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 F과 G의 투자금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가 당초 약속과 달리 2억 원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1억 원씩 나누어 주는 바람에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자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불과 2달에 걸쳐 2억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F과 G에게 원금 1억 원을 전혀 돌려주지 않은 점, ⑥ 피해자 I가 2012. 2. 14.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 F 등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회수를 요청받아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2012. 4. 14.경 피해자 I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받기 위해 D 하남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점, ⑦ 피고인은 2012. 3. 29. 용인시 기흥구 X 아파트를, 2012. 5. 4. 청주시 흥덕구 Y 아파트를 각 매도하고, K의 고소사건으로 2012. 7. 13.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며, 2020. 11. 18. 대한민국에 귀국할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홍콩으로 도주하여 약 8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C은 2021. 1. 10. 피고인과 원금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조금이나마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추가로 피해를 변제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J(F)에 대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편취금에 비해 매우 적고, 피해자 F과 G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I는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확정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약 4,000만 원을, 피해자 I는 약 1,500만 원을 각 교부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J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I는 D 강동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였으므로, 일부 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원범
별지
각주1) 피고인은 투자계약 체결 전 피해자 F을 만난 사실이 없고, 원금 보장 및 확정수익금 지급 등에 관한 얘기도 계약을 중개한 컨설팅 업체가 한 것이므로, 피해자 F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U 등 V 소속 컨설팅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였고, U은 피고인이 제안한 조건(원금 보장 및 월 2.5% 확정 이익금 지급)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투자약정서 작성 후 피해자 F의 동생 J과 공동 투자자 G에게 투자 내용에 대해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