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291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4월에,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