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금고 4월에,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915
판결선고
2022. 1.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시 중랑구 E, 5층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고 한다)를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58,5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10. 5.경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이자 이 사건 도장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 소속 일용직 부장이자 이 사건 도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등 현장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0. 12. 11. 09:35경 이 사건 도장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남, 70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H동 외벽 재도장을 위하여 17층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높이 약 44m의 17층 옥상으로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도 않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달비계에 앉아 작업을 하던 중 달비계 연결부의 매듭이 풀리면서 4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이와 아울러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4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현장사진 등, 추락 현장 사진 기록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락 모습 확인)
내사보고(공사 도급 경위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착공계
수사보고서(공사일지 편철), 수사보고서(안전․보건 교육일지 편철)
수사보고서(재해보사의견서 첨부) 및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은 각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에는 스스로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사실혼의 처)에게 산업재해보상급여(유족급여와 정의비)가 지급되는 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사실혼의 처 및 자녀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 C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외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사망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 및 과실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