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952
판결선고
2022. 4.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서 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로봇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 F, G, H, I, J, K, L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말경 피고인 회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교육용으로 제작해두었던 교육용 로봇의 매출이 감소되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실은 위 근로자들을 계속 회사에 근로하게 하면서도 고용노동부에는 마치 위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로 위 근로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29.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 E, G, H, I, J, K, L이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합의서)’ 및 위 각 근로자들의 ‘휴직동의서’ 등을 제출한 후, 2020. 8. 20.경 위 경기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각 근로자들이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 각 근로자들이 위 휴직신고 기간 동안 신고한 대로 유급휴직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위 각 근로자들의 ‘2020년 5월 출근부(유급휴직 기간으로 근무없음)’, ‘2020년 5월분 급여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20. 8. 21. 고용노동부로부터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14,166,000원을 부당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2,557,03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의 고발장
㈜D 정상적인 출근부
2020. 5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 5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 5월 허위 작성된 유급휴직 대상자 출근부
2020. 6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 6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 6월 허위 작성된 유급휴직 대상자 출근부
2020. 7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 7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 7월 허위 작성된 유급휴직 대상자 출근부
2020. 8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 5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 8월 허위 작성된 유급휴직 대상자 출근부
2020. 9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신고서, 2020. 9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신청서, 2020. 9월 허위 작성된 유급휴직 대상자 출근부
수사보고(각 피의자에 대한 기간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상세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적자금을 피고인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령한 지원금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D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은 직원들의 급여와 고용유지에 사용한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남은 환수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