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단69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H주식회사, 피고인 유한회사I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 F,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한다.

피고인 E, F, G, H주식회사, 유한회사I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