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모델 디자인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21.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한 D에게 2018년 1월 임금 257,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21,354,0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