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70
판결선고
2021. 6. 9.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소재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8. 9.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F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G 외 6인으로부터 총 공사금액 1,225,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4. 1.부터 2020.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위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사업주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20. 10. 8. 위 현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위험 사업장 감독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5층 배면부 높이 약 10m의 테라스 구간에 외부마감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2층부터 5층까지 각 세대 내 전면쪽 창호부(총 11개소) 단부구간(최대높이 약 12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내 1단부터 4단까지 설치된 작업발판의 좌측면 'ㄱ자' 구간 부분(최대높이 약 10m)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조치결과보고서, 확인결과보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계, F 신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