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이하 이를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부터 2020. 8. 16.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8,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부터 2020. 8. 16.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04,63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009,2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2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와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제1항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F는 사실혼 배우자인 G과 함께 2019. 8. 이전까지 수원시 팔달구 H 근처에서 이 사건 음식점과 같은 상호(C)로 호프집을 직접 운영하다가 이 사건 음식점으로 모든 시설을 옮겼다. F의 모(母)인 E은 F가 위와 같이 H 근처에서 운영하던 호프집의 주방 업무를 돕다가 F를 따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하게 되었고, D는 E의 지인으로 E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하게 되었다.
F는 2019. 8.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과 집기 관리, 손님 관리, 음식 대금 결제, 식자재 주문, E과 D를 포함한 식당 근무자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아르바이트 직원채용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E과 D를 제외한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F를 ‘사모님’으로 불렀으며 G을 ‘사장님’으로 불렀다.
E과 D는 F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시간 및 급여를 정하고 F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였을 뿐,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음식점에 출퇴근하는 시간이나 휴무 및 일을 그만두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해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더불어 E과 D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G은 피고인의 형인 I이 가게(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와 G은 피고인과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와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수입이나 매출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9. 9.부터 2020. 8.까지 매월 여러 차례 수백만 원의 돈이 F에게 이체되었고, 또한 F는 이 사건 음식점의 현금 수입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음식점이 피고인과 동업하여 운영된 것이라는 F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2019. 8.부터 2020. 8.까지 카카오톡으로 F와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간 임대료, 관리비와 같은 공과금 내역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F로부터 매출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정황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F와 동업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봉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