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9.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20.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는 2021. 3. 3.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1. 3. 19.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 처분을 의결하였다.
위 의결에 따라 피고는 2021. 3.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감봉 2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7. ‘피고가 2021. 3. 30. 청구인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소청심사 결정에 의해 변경된 징계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바가 없고,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대상 교사의 복장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말을 하게 된 것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직무의 전문성은 다른 전문직인 의사․변호사 또는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윤리적 특성이 있으므로, 교원은 그 직무수행에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된다. 여기서 ‘품위’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 내용과 함께 교원에게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란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증인 C의 증언,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은 C은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취지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의 이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C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여 그 신빙성이 높다.
원고는 지원청 조사 당시 “대상 교사의 체형이 서구적이니까 애들한테 시선이 좀 덜 가게 옷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에 C 선생님에게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여 대상 교사의 신체 부위에 대한 말을 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의 1 2쪽).
지원청 조사에서, 교사 D은 2020. 7. 13. 대상 교사와 함께 원고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교장실에 갔는데 당시 원고가 ’대상 교사의 체형이 서구적이기 때문에 엉덩이만 부각되고 본인도 대상 교사한테 엉덩이한테 시선이 간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갑 제9호증의 4 3쪽), 대상 교사는 2020. 7. 15. 원고를 찾아갔을 당시 원고가 “엉덩이가 통통하다” “서구적인 체형이다” “복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엉덩이가 두드러져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체형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9호증의 2 2쪽) 이와 같은 사건 이후의 경위는 C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를 전달하라고 말을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자신의 발언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발언은 여성의 외모 및 신체적 특징에 관한 언어적 행위이고, 원고와 C 및 대상 교사의 연령, 성별, 지위 및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행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이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희롱 발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재판장) 이지연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