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미결수용 중이던 사람이다[2020고합792, 2021고합43(병합)].
피고는 구치소 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징벌사유'라 한다)로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7. 8. 원고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 및 제17호에 따라 금치 17일의 징벌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절차상 위법
담당 조사관은 2021. 7. 7. 원고에게 징벌위원회가 2021. 7. 8.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징벌위원회 출석에 관하여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석해봐야 괜히 변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며 원고가 출석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다.
실체상 위법
원고는 의료과 직원을 향해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징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적절한 진료를 요청하였을 뿐이고, 결과적으로 의료과 직원 등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그들의 지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 사건 징벌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판단
인정사실
의료과 교사 B은 2021. 6. 25. 아래 내용이 기재된 근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보안과 교위 C은 2021. 6. 25. 아래 내용이 기재된 근무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다른 수용자 E은 2021. 7. 2.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1. 7. 7. 징벌위원회가 2021. 7. 8. 10:00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으나, 출석하지 않는 이유란에 자필로 '불출석'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징벌위원회는 2021. 7. 8. 이 사건 징벌사유를 인정하며 원고를 금치 17일에 처하고,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처우의 제한이 있었던 조사기간 중 9일을 징벌기간에 산입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의결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절차상 위법의 존재 여부
원고가 자필로 '불출석'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출석포기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벌위원회 불출석은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담당 조사관이 원고에게 징벌위원회 출석에 관하여 '안 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석해 봐야 괜히 변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징벌사유의 존재 여부
B의 진술에 의하면, 진료 내용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B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원고가 화를 낸 사실, 원고가 진료실(상담실)에서 퇴장하며 수용자들과 근무자들이 있는 곳에서 B을 향해 큰 소리로 "이 새끼가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진술은 C, E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직접 B을 향하지는 않았지만 B을 지칭하여 '새끼'라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의 원고 진술도 일부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행위는 다른 수용자, 근무자가 있는 곳에서 B을 모욕했다는 점에서 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고, B의 원활한 순회 진료 업무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6호에 해당하며, 진료 내용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B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벌사유가 존재하고, 원고가 B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진료 내용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B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B에게 화를 내었고, 진료실(상담실)에서 퇴장하며 수용자들과 근무자들이 있는 곳에서 B을 향해 큰 소리로 "이 새끼가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였다. 행위 태양, 결과에 나타난 규율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대해 적절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정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안전 관리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전을 확립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사익의 제한 정도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징벌사유는 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로 가장 중한 징벌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는 사안이다(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8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 중 징벌 부과기준이 가장 무거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에 대한 징벌 부과기준(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을 1/2 범위에서 감경한 부과기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는 조사수용기간 중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징벌위원회는 처우가 제한된 조사기간 9일을 징벌기간에 산입해주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조사기간 9일을 금치 17일의 기간에 산입하여 주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재판장) 김초하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