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서비스업, 아이티 솔루션 개발 및 공급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부부사이로, 피고는 2016. 6. 29.부터 2018. 11. 30.까지, 참가인은 2016. 8. 16.부터 2018. 11. 5.까지 각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7. 1. 10. 원고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규정에 따라 당시 직원이었던 피고에게 주택구입자금 30,000,000원을 이자 연 4.6%에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8. 12. 6. 총 9,493,620원(= 8,689,812원 + 803,808원)을 지급하여 그 중 2,631,452원은 당시까지의 이자에, 나머지 6,862,168원(= 9,493,620원 – 2,631,452원)은 원금에 각 충당되어 위 2018. 12. 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 23,137,832원(= 30,000,000원 – 6,862,168원)이 남게 되었고, 2018. 12. 10. 2,943,067원을 지급하여 그 중 11,664원이 이자에, 나머지 2,931,403원(= 2,943,067원 – 11,664원)이 원금에 각 충당되어 위 2018. 12. 10.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이 20,206,429원이 남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으로, 위 20,206,429원 및 2018. 12.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만약 아래와 같은 피고 및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피고 및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던 임금(퇴직금 및 제수당 포함, 이하 같다) 상당액, 즉 원고가 상계적상일인 2018. 11. 30. 이후 피고 및 참가인에게 임금 명목(퇴직금 포함, 이하 같다)으로 지급한 합계 34,300,839원에서 피고 및 참가인으로부터 반환 받은 16,910,360원을 뺀 나머지 17,390,479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및 참가인에게 임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9. 7.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및 참가인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 30,000,000원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은 이자의 약정이 없었고, 피고는 원고에서 퇴사한 2018. 11. 30.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당시까지 피고 및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 총 29,196,192원(= 피고 임금 19,317,829원 + 피고 보조참가인 임금 9,878,3673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원금 30,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고, 2018. 12. 6. 원고에게 위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이 사건 대여금 원금 803,808원(= 30,000,000원 – 29,196,192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많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대부분은 2019. 7. 1.에 발생한 것[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하 ‘관할 노동청’이라 한다)의 수사결과에 따라 2019. 7. 1. 피고에게 8,148,560원의, 참가인에게 8,515,121원의 미지급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으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9. 1. 4. 이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① 피고 및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주휴수당 채권 및 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법정이자, ② 원고가 피고 및 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맥북프로 노트북 2대 상당의 돈, ③ 참가인이 원고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어도비(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료 1,530,60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④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지급한 803,808원 및 그에 대한 이자가 공제 또는 정산되어야 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7.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즉 직원 대출로 주택구입자금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금에 약정 이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갑 제1, 2, 2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금에는 원고의 직원주택자금대출규정(이하 ‘이 사건 대출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연 4.6%의 이자 약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규정을 전달한 날은 이 사건 대여금이 송금된 다음날이라는 등의 피고 및 참가인이 내세우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대출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주택 마련 자금을 회사가 지원하는 대출의 금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4.6%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해준 다음날인 2017. 1. 11. 이 사건 대출규정과 직원대출신청서 양식을 전달해주면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피고는 2018. 11. 27. 원고의 대표이사와 직접 연락하면서 ‘D 이사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부담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마음이 불편했다.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다 내겠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상당의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여 과세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1항 후문).
한편 참가인이 2018. 11. 21. 원고의 직원인 D 이사와 통화를 하면서 그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계약서에는 무이자로 기재가 되어 있고, 법인세법상 발생하게 되는 연 4.6%의 이자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원금만 갚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D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대출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하였고, 법인세법의 내용 등 관련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을 전한 것이고, 대화를 마치면서 이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당사자 간에 확인하기 바란다는 말을 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③항 기재와 같은 원고의 대표이사와 피고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참가인과 D의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에 이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원고에 재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직원대출인 점, 이 사건 대출규정에는 대출을 받은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8. 12. 1.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법정변제충당의 방식으로 피고로부터, 2018. 12. 6. 9,493,620원(= 8,698,812원 + 803,808원)을 받아 그 중 2,631,452원은 당시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나머지 6,862,168원(= 9,493,620원 – 2,631,452원)은 원금에 각 충당되어 변제된 후 원금이 23,137,832원(= 30,000,000원 – 6,862,168원)이 남게 되었고, 2018. 12. 10. 2,943,067원을 받아 그 중 11,664원은 당시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에, 나머지 2,931,403원(= 2,943,067원 – 11,664원)이 원금에 각 충당되어 변제된 후 원금이 20,206,429원이 남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에서 위와 같이 변제된 돈을 공제하고 남은 위 20,206,429원 및 위 2018. 12. 10. 이후의 지연손해금만 청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위 20,206,429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12.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6. 6. 29.부터 2018. 11. 30.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8. 16.부터 2018. 11. 5.까지 각 원고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호증, 을 제3, 4,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같은 날 원고로부터 피고의 임금으로 지급받은 8,689,812원, 피고 보조참가인의 임금으로 지급받은 4,473,673원을 각 반환하고, 피고의 계산에 따른 이 사건 대여금 원금과 피고 및 참가인의 임금 합계액의 차액 803,808원(= 30,000,000원 – 위 29,196,192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8. 12. 26. 원고 대표이사에게 ‘피고와 참가인이 모두 원고에서 퇴직한 2018. 11. 30.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피고 및 참가인의 퇴직에 따른 임금채권 합계 위 29,196,192원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30,000,000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위 이메일이 같은 날 원고 대표이사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3, 24, 2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인 위 2018. 12. 26. 당시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총 29,196,192원의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 퇴직에 따른 피고와 참가인의 각 임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8,689,812원 및 참가인에게 4,473,673원을 각 송금하여 원고가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위 8,689,812원을 피고의 반환금으로, 위 4,473,673원을 참가인의 반환금으로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4,473,673원을 다시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2018. 12. 27.경, 피고는 2019. 1. 7.경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진정 사건에서 관할 노동청은 원고가 2018. 12. 4. 피고에게 8,689,812원 및 참가인에게 4,473,673원을 각 송금한 돈을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추가로 8,148,560원(= 급여 6,255,380원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591,264원 + 퇴직금 1,301,916원)의, 참가인에 대하여 추가로 8,515,121원(= 급여 3,165,560원 +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739,080원 + 퇴직금 4,610,481원)의 각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위 8,148,560원을, 참가인에게 위 8,515,121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에게 다시 위 각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자동채권에는 피고 본인 외에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와 참가인이 서로 부부사이이긴 하나, 각자의 임금채권은 고유재산으로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처분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있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까지 행사 또는 처분할 수 있다고 볼만한 정당한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이러한 점에서 원고도 위 ②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반환한 돈 중 참가인의 임금에 해당하는 4,473,673원은 다시 참가인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으로, 위 20,206,4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8. 9.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4.6%의, 그 다음날인 2019. 8.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각주1) = 2018. 12. 4. 지급 8,689,812원 + 2018. 12. 4. 지급 4,473,673원 + 2018. 12. 6. 지급 4,473,673원 + 2019. 7. 1. 지급 8,148,560원 + 2019. 7. 1. 지급 8,515,121원
각주2) = 2018. 12. 6. 지급 8,689,812원 + 2018. 12. 6. 지급 4,473,673원 + 2018. 12. 6. 지급 803,808원 + 2018. 12. 10. 지급 2,943,067원
각주3) 2,631,452원 = [원금 30,000,000원 × 연 4.6% × 2017. 1. 10.부터 2018. 12. 6.까지 696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참고로, 위 696일 중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은 2017. 1. 10.부터 원고에서 퇴직한 2018. 11. 30.까지 690일은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이고, 2018. 12. 1.부터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한 2018. 12. 6.까지 6일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다)]
각주4) 11,664원 = 2018. 12. 6. 이후 잔여 원금 23,137,832원 × 연 4.6% × 2018. 12. 7.부터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한 2018. 12. 10.까지 4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각주5) 피고가 2018. 12. 10.경 원고에게 발송한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다시 반송되었으므로, 그 내용증명에 담긴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각주6)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차 위 4,473,673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게 위 4,473,673원 중 피고 주장의 소프트웨어 사용비용 1,530,606원을 공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남은 돈 2,943,067원만을 반환하였다.
각주7)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참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소해금의 청구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각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위 2018. 12. 1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위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