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5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7. 15.경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위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사실, 이후 2020. 10. 5. 위 마스크 제조공장이 폐쇄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까지 재택하면서 피고의 해외영업을 위한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발신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의 대가로 월 급여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로 2020. 9. 4. 2,901,000원, 2020. 9. 5. 1,100,000원, 2020. 10. 23. 2,000,000원, 2020. 10. 29. 1,736,000원, 2020. 12. 17. 500,000원, 2020. 12. 18. 1,000,000원 합계 9,237,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10,763,000원(= 400만 원 × 5개월 – 9,2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에서 연봉 5,500만 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위 고용계약을 주식회사 D로부터 승계하였고, 피고로부터 원고가 기존에 주식회사 D로부터 지급받던 연봉을 그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D와 사이에 영업양도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와 주식회사 D와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연봉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2020. 7. 15.부터 2020. 9. 14.까지 피고에게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서 위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월급 400만 원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실제로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중 일부만을 지급한 기간에 대하여 피고가 위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을 징수․공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지급자는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4대 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판결 등 참조), 급여를 미지급한 기간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마스크 제조공장을 폐쇄할 무렵 원고와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일당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0,763,000원(= 1심에서 인정한 금원 1,206,600원 + 당심에서 인정한 금원 9,55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재판장) 이명선 이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