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103874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 또는 강조하는 사항들을 모두 종합하여 다시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가 피고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들고 있는 원고인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패소한 여러 판결례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시기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의 정도, 택시요금 인상의 정도와 사납금의 변동 경위나 정도,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배차시간의 조정,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전후하여 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실제 고정급 금액의 변동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뒤에서 살펴보는 이 사건의 경우와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거나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도 주장 또는 강조하는 사항들 및 오기임이 분명해 보이는 사항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2행(표 부분 제외)의 ‘퇴질일까지’를 ‘퇴직일까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11쪽 12행부터 12쪽 2행까지 부분(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판단 중 2)-②, ③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 피고가 사업을 하는 성남시 지역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전후의 피고의 원고들을 포함한 택시운전근로자들과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내지 협의 상황을 보면, ㉯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이전인 2007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1일 사납금은 차종에 따라 82,000원 ∼ 84,000원‘이었는데, ㉰ 2010. 6. 22.경 피고는 개별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최저 임금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을 노사합의로 정하고, 노사합의 후 2010. 7. 1.로 소급해서 적용한다. 다만 임금 및 급여(퇴직금 포함)은 소급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노사합의시까지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 2012. 4.경 피고와 개별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 40분, 1일 사납금은 92,000원‘으로 조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의 변동 상황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 또한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위 2012년의 임금협약부터 그 이후로는 개별 택시 운전근로자들 또는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일 배차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대신 ’자의로 소정근로시간 전의 차량출고와 후의 차량 입고는 연장근무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규정을 두었다. ㉳ 반면 그 이전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루어진 2012년 사이에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별다른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 등의 변경 과정과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현실적인 근무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나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고정급의 지출이 커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해온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으면,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감축하면서도 오히려 사납금은 늘리고, 명목상으로 정해지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실제로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겠다는 임금협정의 내용들을 이해 또는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는 택시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실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는바, 2012년 이후의 각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고정급이 일부 증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고정급의 증가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부담해야 하는 사납금의 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총 운송수입금에서 각종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감축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충분히 1일 사납금을 충분히 부담할 정도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택시요금의 인상 등 일부 여건의 변화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당시 및 그 이후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에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로 인한 소정근로시간의 감축에 이를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아울러 피고는 피고와 노동조합이 2015. 2.경 작성한 ’임금협정 과정에 대한 노·사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및 그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피고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피고의 2022. 10. 7.자 변론재개신청서 및 참고서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루어진 2012년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닌바, 위 사실확인서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의도나 목적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어서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행위가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13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택시 운행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이는 결과적으로 모두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할 최저임금의 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전의 6시간 40분이 될 수 없다고 다투는 것으로 이해된다), ① ㉮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므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뿐만 아니라, ‘빈차시간’으로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 같은 지역과 같은 회사 소속 택시라도 요일이나 시간대, 날씨나 도로상황 등에 따라 시간당 운송수입금은 달라지므로 현실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서 사납금 소요시간을 특정 구간이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없는 등의 상황에 비추어,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택시 운행시간을 구분하여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그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으로 봄이 상당한데,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최저임금의 산정에 있어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을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것이 되어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14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의 계산을 「{(근로자별 매월 근무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당 년도 최저임금시급)} -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지급 임금)」의 방식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피고도 그와 같은 계산 방식에는 특별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방식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산정하기로 한다[피고는 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이전의 6시간 40분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별 매월 근무일수에 관하여 2019년도 이후에도 주휴시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이는 각 항목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계산 방식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위 각 항목의 내용에 있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9년 이후에는 근로자별 매월 근무일수에 주휴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