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10428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F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F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F이 부담하고, 선정자 E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피고는 체육, 운동시설 관련 등 업체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2. 13.부터 2020. 6. 11.까지, 선정자 D은 2015. 11. 1.부터 2020. 2. 29.까지, 선정자 E는 2017. 11. 1.부터 2019. 12. 31.까지, 선정자 F은 2015. 11. 1.부터 2020. 2. 29.까지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과 피고의 변제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체불액 원금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갑 제1호증이 아니라 공문서인 갑 제2호증(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기하여 인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0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F의 체불임금 등 원리금 채권은 피고의 2021. 3. 15.자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는 선정자 E에게 5,800,20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선정자 E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F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광진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