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이 원고의 피고 및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B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로서,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입법 취지를 두고 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은 위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참조).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적용되고,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여 이 사건 공사 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고서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산업지 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건설업체로 조회되지 않고,<1> 원고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건설업체로 조회되는 피고의 상위 수급인인 D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였으며, 달리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사업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원범 김지연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서 건설업체 조회가 가능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