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1나1059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1.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퇴직일인 2019. 6. 2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인 2019. 3. 15. 피고에게 별지1과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퇴직 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2021. 1. 15.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별지2와 같이 11,904,124원으로 인정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2021. 1. 26.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11,904,124원,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6,405,017원 등 18,309,141원을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3906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1. 3.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제소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7다17803 판결 등 참조), 그 부제소합의의 대상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하게 보호받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제소합의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각서에 명시적이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을 포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것은,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된 사항(큰소리를 내지 않겠다 등)에 관한 피고의 조치에 아무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퇴직 후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는 않는 점, ㉰ 이 사건 각서는 원고의 재직 중인 2019. 3. 15.에 작성된 점, ㉱ 이 사건 각서 외에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나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11,904,12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정된 위 약식명령에서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원고 주장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내용을 조사·확인한 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별지2와 같이 11,904,124원으로 확정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합계 11,904,12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04,1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귀가하지 않고 D 숙소에서 별도로 급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지낸 시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2021. 8. 2.자 준비서면 제2, 3쪽, 2022. 2. 8.자 준비서면(항소이유서) 제1쪽 등 참조], ① 이 사건 각서 및 원고가 제출한 권고사직서(을 제1호증의 2)에는 피고의 이 같은 주장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이 사건 각서에는 2018. 2.부터 2019. 2.까지의 퇴직급여는 지급받았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이 급여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내용은 전혀 없고, 위 권고사직서에도 회사의 운영방침 변경에 따라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제4호증의 1)은 이 사건과 무관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내역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904,1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김문성 정승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