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8. 11. 5.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85,4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85,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5.부터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광진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