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15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9. 9. 5.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9. 9.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1. 4. 14.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관한 전자우편을 받고서 2021. 4. 26.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오산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D대학교 간호학과에 2016년도 장학금을 취업준비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이는 그 수령 학생이 졸업 후 1년 이상 C병원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는 조건임을 내세웠다.

나.

D대학교 간호학과는 피고를 위 장학금의 수혜자로 선정하여 2016년 1, 2학기 장학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졸업 후 C병원에서 1년의 취업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즉시 지급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7. 2.경 D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2017. 3. 6. C병원에 간호사로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17.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장학금 지원 및 수령의 경위와 과정, 그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D대학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2016년 취업준비 장려금 명목의 장학금을 수령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조건, 즉 ‘졸업 후 C병원에서 적어도 1년간 근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졸업 후 원고 운영의 C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한 것이고, 따라서 그 조건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포섭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4개월 남짓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포함된 위와 같은 장학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그 체결을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위 장학금 반환 약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최소 1년의 의무근로기간을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여 1년 내에 퇴직할 경우 취업준비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서, 장학금 전액 반환의 부담을 통해 피고에게 1년간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로써 사실상 근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안희경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