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1나501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의 나. 3) 다)항 말미(제18쪽 제12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는 원고와 같은 자동차 판매원들에게 다른 회사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는 C가 피고와 같은 판매대리점과 계약 체결시 내세운 계약조건을 반영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갑 제4호증{계약서(판매대리점)} 제11조 제1항 제2)호, 을 제31호증 각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 판매 영업과 겸업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대리점의 다른 자동차 판매원은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을 제25호증의1, 2 각 참조). 』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의 나. 3) 라)항 아래(제18쪽 제15행 이하)에 다음과 같이 ‘마)’항을 추가한다.

『 마) 원고는 대법원 2019두33712 판결이 ‘C의 판매대리점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 대표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판매원이 대리점 대표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서 자동차 판매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C의 판매대리점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