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5016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는 2018. 6. 20. ‘D’를 상호로 하는 사업체(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합계 104,640,000원을 출자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 중 계약해지 및 출자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C는 2018년 7월경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도 이 사건 동업계약 관계의 종료를 예정하면서, 2018. 9. 30.경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출자금이 29,746,56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11. 30.경 위 2018. 9. 30.자 정산내역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정산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의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1개월이 경과할 경우 약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8. 9. 30.자 및 2018. 11. 30.자 각 정산내역서 작성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출자금 액수를 29,746,56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 약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후 이 사건 동업계약이 2019. 5. 18.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 약정에 따른 출자금 29,746,56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자금내역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의무 위반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작성된 위 정산내역서상 약정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2, 3, 4, 6, 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기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관한 자금 지출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교부하여 피고에게 자금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아래 제3의 다항 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관련 자금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였다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조합 탈퇴에 따른 반환청구권 관련 상계 항변

피고는,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잔존 조합재산 1억 4,050만 원 중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관계 탈퇴 당시 피고의 지분 1/2 상당액인 7,025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7,025만 원의 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를 통하여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당시 조합재산의 가액이 1억 4,050만 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편의점 근무에 대한 미지급 급여 관련 상계 항변

피고는,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을 위하여 인수한 편의점에 직접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익금 배분과 별도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급여를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16,423,98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16,423,980원의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였던 점, ②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8. 20. 원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편의점 관련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각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적용제외로 행정종결 처리된 점, ③ 갑 제12호증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위 세 사람은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편의점에서 근무한 시간과 상관없이 1:1:1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편의점 근무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가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한 동업 자금 관련 상계 항변

피고는, 회사 동업에 사용하는 계좌의 예금액 중 합계 41,163,143원을 원고가 임의로 본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인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인출 또는 사용액 합계 41,163,143원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제1심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회사 동업에 사용하는 계좌(이하 ‘이 사건 동업 계좌’라 한다)의 예금액 중 일부가 원고 또는 원고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편의점 운영 과정에서 우선 원고 측 개인 계좌에서 편의점 본사에 매출액을 입금하고, 편의점 본사로부터 이 사건 동업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면 위 입금액을 원고 측 개인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사실, ② 원고가 회사 동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 개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도 한 사실, ③ 원고는 편의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포함하여,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개인적인 자금 사용이라고 주장하는 대출금채무의 이자 상환 등 지출내역에 관하여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 관련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 약정을 통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출자금 29,746,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이 정한 출자금 반환의무의 이행기 다음날인,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9.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이 정한 약정 이율(대출이자+월 2%)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정세진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