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50215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6,260,960원 및 그중 38,278,760원에 대하여는 2019. 9. 3.부터, 30,813,330원에 대하여는 2021. 3. 16.부터, 17,168,870원에 대하여는 2021. 10. 9.부터 각 2021. 11. 11.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의 “을 제6호증”을 “을 제4호증”이라고 고치고, 같은 면 제18행의 “을 제7호증”을 “을 제5호증”으로 고쳐 쓰며,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각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여 결론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호봉제에 따른 봉급표를 기초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에서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중 2014. 3.부터 2019. 7.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였으나, 그 이후로부터 2021. 10.까지 발생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청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12. 26.경 피고와 계약기간 2020. 3. 1.부터 2025. 2. 28.까지의 임용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위 계약 체결시 작성한 임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용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원고의 보수에 관하여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새로운 계약에 관하여는 연봉제를 기초로 보수를 지급받음에 동의하였거나, ② 2020. 3. 12.자로 교직원보수규정이 보수를 연봉제로 하는 내용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적어도 2020. 3.부터는 원고가 연봉제에 기초하여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고 2020. 3.부터의 임금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1)

원고의 확장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021. 10. 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첨부된 기급여지급표, 정산표 등)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2019. 9.부터 2021. 10.까지의 임금차액이 48,361,5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2. 26. 작성된 이 사건 임용계약서 제12조는 ‘“교원”의 보수는 E대학교 「 교직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제를 적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임용 또는 승진 이전의 보수를 기준으로 증감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임용계약서 제12조는 피고 교원의 보수에 대하여 연봉제가 적용되고 그 근거가 적법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수규정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되어 원고에게는 종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하여 위 보수규정이 근로계약서상의 개별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뿐이어서 원고에게 종전 보수규정과는 달리 연봉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설령, 연봉제 계약이 호봉제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용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재임용 공문 수령확인 및 심의 신청서에 자필로 ‘나의 호봉제에 관한 권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피고 측에 전달한 사실, ② 이 사건 임용계약서를 작성한 날과 같은 날인 2019. 12. 26. 보수와 관련하여 호봉제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협의가 종료된 후 급여조건에 관하여 다시 합의를 하자는 취지의 의견서에 서명한 사실, ③ 이 사건 임용계약서 작성 당시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호봉제를 기초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었던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용계약서에 원고의 보수에 연봉제를 적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봉제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연봉제 임용계약 체결에 동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연봉제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재임용 기간 동안 연봉제에 기초한 보수를 수령할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20. 3.경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이 적법하게 변경되어 원고에게도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부터 2021. 10.까지 기간 동안 호봉제에 따른 임금과 기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부터 2021. 10.까지 미지급 임금 86,260,960원(= 2014. 3.부터 2019. 7.까지 미지급 임금 54,378,310원 + 2019. 8.부터 2021. 10.까지 미지급 임금 48,361,500원 - 2014. 3.부터 2016. 7.까지 미지급 임금 16,478,850원) 및 그중 38,278,760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3.부터, 30,813,330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3. 16.부터, 17,168,870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0. 9.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포함)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함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판사 김광진(재판장) 이효진 이국현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4,378,3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2019. 9. 3.로 확장하고, 청구금액 48,541,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각주3) 2019. 9. 3. 지급기일이 도과한 2014. 3.부터 2019. 8.까지의 미지급 임금 54,757,610원 – 소멸시효 완성된 2014. 3.부터 2016. 7.까지의 미지급 임금 16,478,85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