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4. 1.부터 2020. 5. 26.까지 근로를 제공한 다음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위 2020. 4. 1.부터 2020. 5. 26.까지 발생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은8,580,000원이고(2020. 4. 4,972,500원, 2020. 5. 3,607,500원), 원고 B의 피고에 대한임금채권은 8,385,000원(2020. 4. 4,777,500원, 2020. 5. 3,607,5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임금 8,580,000원, 원고 B에게 임금 8,38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외국인근로자를 소개하고 또 그들을 관리하던 D에게 지급하였고, D은 다시 원고들의 임금을 관리하던 E에게 송금하였으며, E의 계좌에서 원고들의 계좌로 임금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의 변제사실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변제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고(1984. 6. 12. 선고 83다카2014 판결 참조), 변제에 있어서 어떤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지급과 채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역시 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107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이것은 원고들 명의의 ‘노임 수령 확인증’이나,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의 생년월일이 원고들의 실제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고, 필적 역시 원고들의 필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E의 계좌에서 원고 A에게 2020. 5. 15. 820,000원, 원고 B에게 2020. 5. 15.1,420,000원, 2020. 6. 26. 300,000원, 2020. 6. 30. 2,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자료만으로는 해당 각 금원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욱(재판장) 안좌진 이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