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1999. 12. 1.부터 2018. 5. 31.까지 위 중개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035,2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빌딩 중개 수수료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다투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가 정한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주장
피고는, 상업용 빌딩중개에 성공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일정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E, F)이 상업용 빌딩 중개에 성공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피고와 근로자들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7. 7월경부터 2018.
3월경까지 세 건의 상업용 빌딩 중개 후 원고는 총 23,232,890원, E은 총 17,055,320원, F은 총 11,23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업용 빌딩 중개가 D공인중개사의 주된 업무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평균하여 1년에 1건 정도는 중개가 성사되어 왔던 점, ② 상업용 빌딩 중개가 성사되려면, 위 거래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주어야 하므로, 상업용 빌딩 중개 성사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여러 사람의 협조가 필요한바, 결국 성사된 상업용 빌딩 중개에 관하여는 D공인중개사 근로자들 모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와 근로자들이 사전에 약정한 3:3:3:1의 비율은 상업용 빌딩 중개에 대한 피고와 근로자들의 기여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와 같은 수수료 분배는 은혜적인 급부가 아니라, 상업용 빌딩 중개를 성사시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원고를 포함한 D공인중개사의 근로자들은 장기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인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본급 이외의 성과급으로 수입을 보전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빌딩수수료 수익은 일종의 성과급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막연히 퇴직금을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지급액수나 지급일자를 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적법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경선 김리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