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1나58424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17. 4. 24. 원고 소유의 스타렉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승용차가 파손되어 원고는 그 수리비로 6,862,051원을 지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