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2. 3. 퇴직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이 각 9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 결과(갑 제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재판장) 김광진 이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