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5. 7.부터 2020. 2.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8. 5. 7.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4,123,1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0. 11.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42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5. 7.부터 2020. 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123,1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123,1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8.부터 원고와 합의로 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매월 20만 원씩 미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신미진 박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