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나679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제3쪽 제11행 이하)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2020.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257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6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8. 2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도12055호로 상고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항 말미(제3쪽 제14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근로자의 임금삭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가능하나, 그 방식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 갱신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나 근로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감액하면서 피고의 임직원들과 전체회의 및 개별 면담을 진행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의 근로자들 전체가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거나,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등으로, 피고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단체협약 갱신·취업규칙 변경·근로계약 갱신 등의 방식으로써 임금 감액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549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이지형 최호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